이재웅 쏘카 대표 “구글은 자율주행차 서비스...타다 금지할 때인가”

이재웅 쏘카 대표 “구글은 자율주행차 서비스...타다 금지할 때인가”

정서린 기자
정서린 기자
입력 2019-12-13 14:51
수정 2019-12-13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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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웅 쏘카 대표가 “국토교통부가 타다 금지법을 새로 만드는 상황에서 우리나라에서 자율주행차가 과연 세계 최초로 상용화될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이재웅 쏘카 대표(왼쪽)와 박재욱 브이씨앤씨 대표(오른쪽)가 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1회 공판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서울신문 DB
이재웅 쏘카 대표(왼쪽)와 박재욱 브이씨앤씨 대표(오른쪽)가 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1회 공판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서울신문 DB
이 대표는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지난 10월, 2024년까지 자율주행차 관련 제도와 인프라를 완비해 2027년까지 자율주행차를 세계 최초로 상용화하겠다고 얘기한 바 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그는 “미국 구글의 자회사 웨이모는 이미 지난 10월 운전기사 없는 웨이모 서비스를 시작했다”며 “과연 우리가 타다 금지를 하느냐 마느냐를 따질 때인지 모르겠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웨이모는 렌터카 업체의 대여 자동차로 서비스한다. 택시와 비슷하다고 보는 사람도 있겠지만 카셰어링(차량 공유)과 더 비슷하다”며 “‘붉은깃발법’(타다 금지법)이 만들어지면 우리나라에서는 앞으로 웨이모 같은 서비스는 6시간 이상 대여한 사람만 탈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이어 “미래는 우리 앞에 와 있다”며 “과거의 실패한 택시 정책에서 벗어나 국민의 편익과 미래를 보고 정책을 만드는 국토부로 돌아오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 대표는 전날 국토부와 플랫폼 업계가 가진 비공개 간담회에 대해서도 “택시 기반 스타트업과 대기업을 불러놓고 타다를 금지하는 붉은깃발법 통과를 기정사실화 하면서 특정 업체를 금지하는 법안이 아니라고 강변한 자리”라고 비판했다. 그는 일명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이 지난 6일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이후 연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며 항변을 이어가고 있다.

정서린 기자 r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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