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광모·박정원·조원태 ‘총수’ 데뷔… 창업주 3·4세 전면에

구광모·박정원·조원태 ‘총수’ 데뷔… 창업주 3·4세 전면에

황비웅 기자
황비웅 기자
입력 2019-05-15 21:16
수정 2019-05-16 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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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 5조 이상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LG 구광모·두산 박정원 ‘4세대 총수시대’
공정위, 직권으로 한진그룹 조원태 지정
현대차 정몽구 유지… “건강상태 등 고려”
카카오·HDC 상호출자제한기업 첫 편입
LG그룹의 동일인(총수)이 구본무 전 회장에서 구광모 회장으로, 두산그룹은 박용곤 전 명예회장에서 박정원 회장으로 각각 바뀌었다. 창업주 이후 ‘4세대 총수 시대’가 열렸다. 지난해 삼성그룹과 롯데그룹의 총수 변경에 이어 세대 교체의 확산으로도 읽힌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5일 ‘2019년 자산 5조원 이상 공시 대상 기업집단 지정 결과’를 발표했다.

올해는 기존 총수가 사망한 그룹의 동일인을 3세와 4세로 ‘세대 교체’했다는 점이 가장 눈에 띈다. 동일인은 기업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기업인으로, 누가 지정되느냐에 따라 계열사의 범위가 바뀌게 된다.

LG그룹의 총수는 지난해 5월 사망한 구 전 회장에서 구 회장으로 바뀌었다. 창업주인 구인회 전 회장을 시작으로 구자경 명예회장, 구 전 회장에 이어 4세대가 그룹 전면에 등장한 것이다. 또 두산그룹 동일인으로 지정된 박 회장은 지난 3월 사망한 박 전 명예회장의 장남이자 박두병 창업 회장의 맏손자다. 박 창업 회장의 부친인 박승직 창업주부터 따지면 두산가 4세다. LG·두산그룹의 새로운 동일인은 공정위가 지정 제도를 도입한 1987년 이후 첫 4세대 총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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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또 한진그룹의 동일인으로 조원태 회장을 직권 지정했다. 조 회장은 지난달 사망한 조양호 전 회장의 장남이자 창업주 3세대다. 김성삼 공정위 기업집단국장은 “공정거래법 14조 4항에 따라서 특수관계인 중 조원태 한진칼 대표이사에게 지정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했고, 조 회장 측이 자필 서명과 함께 자료 제출에 책임을 지겠다고 밝혔다”고 직권 지정 이유를 설명했다.

공정위는 다만 현대자동차그룹의 동일인은 정몽구 명예회장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김 국장은 “정 명예회장의 건강 상태에 대한 의사 소견서를 받았지만 내용은 공개할 수 없다”면서도 “정 명예회장의 자필 서명과 건강 소견서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또 퇴진한 금호아시아나 박삼구 전 회장과 코오롱 이웅열 전 회장은 여전히 실질적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보고 총수 신분을 유지했다.

공정위는 이날 자산 5조원 이상인 공시 대상 기업집단과 자산 10조원 이상인 상호 출자제한 기업집단 명단을 함께 발표했다. 공시 대상 기업집단에는 애경과 다우키움 등 2곳이 신규 지정됐고, 메리츠금융·한진중공업·한솔 등 3곳은 빠져 총 59개가 됐다. 상호 출자제한 기업집단에는 카카오와 HDC(구 현대산업개발)가 새로 지정돼 총 34곳이 됐다. 카카오의 자산은 지난해보다 2조 1000억원 늘어난 10조 6000억원이다. 카카오의 재계 순위는 32위로 지난해보다 7계단 상승했다.

한편 자산이 많은 거대 기업집단에 자산이 몰리는 쏠림 현상은 더욱 심해졌다. 59개 전체 공시 대상 기업집단 중 상위 5개 집단이 전체 자산의 54.0%, 매출액의 57.1%, 당기순이익의 72.2%를 차지했다.

세종 황비웅 기자 stylist@seoul.co.kr
2019-05-16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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