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내식 못 받은 경우는 마일리지 추가
‘기내식 대란’으로 도마에 올랐던 아시아나항공이 출발 지연으로 불편을 겪은 승객에게 운임의 10∼20%를 보상하기로 했다. 또 기내식을 받지 못했거나 간편식을 받은 승객에게는 해당 노선 항공 마일리지를 추가로 적립할 방침이다. 2만 5000명 안팎의 승객이 보상을 받게 될 전망이다.아시아나항공은 22일 “이달 초 기내식 공급 지연 사태로 불편을 겪은 고객께 다시 한번 깊이 사과드린다”며 보상안을 발표했다.
우선 지난 1∼4일 기내식 탑재 지연으로 1시간 이상 출발이 지연된 국제선 총 100편(국내 출발 57편, 해외 출발 43편) 탑승객에게 운임의 10∼20%를 보상한다. 1∼4시간 지연 항공편 승객에게 운임의 10%를, 4시간 이상 지연 승객에게 운임의 20%를 보상한다. 마일리지로 항공권을 구매한 경우는 지연 시간에 따라 공제 마일리지의 10∼20%를 돌려준다. 기내식을 받지 못했거나 간편식 등으로 부족한 식사를 한 승객에게는 추가 보상이 이뤄진다.
아시아나는 “현장에서 기내면세품 등을 구매할 수 있는 바우처(TCV)를 제공했지만, 도의적인 책임을 다하고자 해당 노선 적립기준 마일리지를 추가로 제공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공정거래위원회 기준에는 운항 2시간 이상 지연 시 배상토록 규정하고 있지만, 이번 사태의 특수성을 고려해 범위를 확대했다는 것이다. 아시아나는 이달 5일부터 기내식으로 인한 지연은 발생하고 있지 않으며 여름 성수기 하루 3만식의 기내식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백민경 기자 white@seoul.co.kr
2018-07-23 2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