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건 중 임직원 자녀 특혜 13건 적발
前경영진·관료·언론사 주주 등 포함나이 제한 없다더니 출생연도 차등화
서류부터 남녀비율 7대3 정해놓기도
계열사도 무더기…금감원, 檢에 이첩
신한금융 임원의 자녀인 A씨는 지난해 신한카드 신입사원 채용 서류전형에서 1114명 중 663등이었다. 하지만 128명이 합격한 서류전형을 너끈히 통과했다. 임원면접에서도 6명의 심사위원 중 2명으로부터 ‘태도가 좀 이상함’, ‘발표력 어수선’이라는 평가를 받았지만 최종 합격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신한금융의 다른 임원 자녀인 B씨도 2013년 신한은행 신입사원 채용에 지원했지만 대학교 학점이 서류심사 통과 기준에 미달했다. 하지만 역시 서류전형에 합격했다. 이어 실무면접에서도 최하위권 등급을 받았으나 최종 합격했다.
금융권 채용비리 무풍지대였던 신한금융에서도 임직원이나 외부 고위인사 자녀가 특혜 채용된 정황이 무더기로 포착됐다. 신한은행은 물론 신한생명과 신한카드 등 2금융권에서도 채용비리 정황이 발견됐다. 특히 일정 나이 이상이면 탈락시키는 등 다른 금융사에선 적발되지 않았던 연령 차별도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감독원은 11일 신한금융 채용관련 검사 잠정 결과를 발표하고 신한은행(12건)과 신한생명(6건), 신한카드(4건)에서 모두 22건의 특혜채용 정황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이 중 13건은 신한금융 임직원 자녀가 채용된 사안이다.
신한은행의 경우 신한금융 임직원 자녀와 함께 전직 금융지주 최고경영진과 관련된 인사, 지방 언론사 주주 자녀, 전직 고위관료의 조카 등으로 표기된 지원자들이 연령 초과나 학점 저조 등으로 서류심사 기준에 미달했음에도 최종 합격했다. 실무면접에서 최하위권 등급을 받았는데도 최종 합격한 사례도 있었다.
신한은행은 또 2013년 상반기 신입사원 서류전형에서 남성의 경우 나이에 따라 1~5점을 차등 배점한 사실이 확인됐다. 1985년 12월 이전 출생자는 1점, 86년생은 2점, 87년생 3점, 88년생 4점, 89년 이후 출생자는 5점을 배점했다. 2016년 채용에서도 남자는 1988년 이전, 여자는 1990년 이전 출생자를 모두 서류심사에서 떨어뜨렸다. 당시 신한은행은 채용공고에서 연령에 따른 차등을 두겠다고 명시하지 않았다.
신한생명에선 신한금융 임직원 자녀가 서류심사 시 전공점수를 배점(8점 만점)보다 높은 10점을 받아 서류전형을 통과했고 최종 합격했다. 신한카드에선 신한금융 임직원 자녀가 서류심사에서 663등에 그쳐 합격 순위(128위)에 미달했지만 통과했고, 면접에서도 부정적인 평가를 받고도 최종 합격했다. 신한카드도 지난해 채용 과정에서 만 33세(병역필 기준) 이상 지원자를 서류심사에서 자동 탈락시키는 등 연령 차별을 했다. 또 서류지원자 남녀 비율은 59대41이었으나. 서류전형 단계부터 채용 비율을 7대3으로 정한 뒤 최종 선발까지 이 비율을 유지하는 등 성별에 따른 차별을 했다.
금감원은 확보한 증거 자료를 모두 검찰에 넘기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신한금융도 우리은행과 KB금융, 하나금융에 이어 검찰의 수사선상에 오르게 됐다. 우리은행은 이광구 전 행장이 사임한 뒤 불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KB금융과 하나금융은 임원급 간부가 구속됐으며 아직 수사가 진행 중이다.
임주형 기자 hermes@seoul.co.kr
2018-05-12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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