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원 빗썸 대표 사과… “코인 오지급 피해, 민원 통해 폭넓게 구제”

이재원 빗썸 대표 사과… “코인 오지급 피해, 민원 통해 폭넓게 구제”

김예슬 기자
김예슬 기자
입력 2026-02-11 11:48
수정 2026-02-11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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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원 빗썸 대표이사가 11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내 가상자산거래소 빗썸에서 발생한 거액의 비트코인 오지급 사태를 놓고 열린 긴급 현안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6.2.11 안주영 전문기자
이재원 빗썸 대표이사가 11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내 가상자산거래소 빗썸에서 발생한 거액의 비트코인 오지급 사태를 놓고 열린 긴급 현안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6.2.11 안주영 전문기자


패닉셀·강제청산 피해 구제 약속
이찬진 “장부 대조, 실시간 감시돼야”
권대영 “거래소도 금융사 수준 규율”
이재원 빗썸 대표가 62조원 규모 비트코인 오지급 사고와 관련해 공식 사과하고 피해 구제를 약속했다. 이 대표는 11일 국회 정무위원회 긴급 현안질의에 출석해 “사고의 최종 책임자로서 사과드린다”며 “민원 접수와 금융당국 검사를 통해 피해 구제 범위를 폭넓게 정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번 사고로 발생한 패닉셀과 강제청산 피해를 구제 대상으로 인정했다. 그는 “현재 1788개 비트코인이 매도되는 과정에서 발생한 패닉셀과 이로 인해 약 30명이 겪은 강제청산을 피해로 보고 있다”며 “고객센터와 민원 접수를 통해 추가 피해를 확인해 구제를 완료하겠다”고 말했다. 지급 실수를 한 담당자의 직급이 대리였다는 점을 언급하며 다중 결재 등 내부통제 체계가 부족했다고도 인정했다.

사고 원인에 대해서는 운영 시스템 고도화 과정에서 통제 장치가 누락됐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장부상 숫자 증가를 탐지하고 대응하는 내부통제가 충분하지 못했다”며 “하루 단위로 이뤄지는 장부와 실제 보유량 대조·정산 주기를 더 앞당기는 기술 개발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금융서비스업자에 준하는 규제와 내부통제를 충실히 갖추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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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11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국내 가상자산거래소 빗썸에서 발생한 거액의 비트코인 오지급 사태를 놓고 벌인 긴급 현안질의에서 여야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오른쪽은 이재원 빗썸 대표이사. 2026.2.11 안주영 전문기자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11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국내 가상자산거래소 빗썸에서 발생한 거액의 비트코인 오지급 사태를 놓고 벌인 긴급 현안질의에서 여야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오른쪽은 이재원 빗썸 대표이사. 2026.2.11 안주영 전문기자


금융당국은 이번 사태를 거래소 내부통제의 구조적 취약성이 드러난 사례로 평가했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보유 잔액과 장부 수량이 실시간으로 일치되는 연동 시스템이 돼야 안전성이 확보된다”며 “5분 단위 대조도 길다”고 지적했다. 과거 삼성증권 ‘유령주식’ 사태를 언급하며, 시스템상 입력 자체를 차단하는 수준의 전산 통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도 “거래소 내부통제는 금융회사와 동일한 수준으로 규율해야 한다”며 이를 디지털자산 2단계 입법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법 시행 전이라도 마련된 기준을 사업자들이 이행하도록 지도·감독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한편 금융당국은 빗썸에 대한 검사와 함께 다른 주요 가상자산 거래소들에 대해서도 보유 자산과 내부통제 전반을 점검하는 체계를 가동했다. 이번 점검 결과는 금융회사 수준의 내부통제 기준 적용, 외부기관을 통한 보유 현황 정기 점검 의무화, 전산 사고 시 책임 명확화 등 제도 개선 논의로 이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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