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곳 작년 1조 4211억 벌어들여
최근 5년 수익률 2.35%에 불과
연말 연금 규모는 420조 넘을 듯
퇴직연금 적립금이 불어나면서 운용 성과와 무관하게 금융사들이 지난해 가입자로부터 떼어간 수수료가 1조 4000억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입자 수익률은 예금 이자에도 미치지 못했는데 정작 금융사들은 수수료를 두둑히 챙겨갔다는 지적이 나온다.
5일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 ‘퇴직연금 비교공시’ 자료에 따르면 확정급여형(DB), 확정기여형(DC), 개인형 퇴직연금(IRP) 등 퇴직 연금을 맡아서 관리·운용하는 42개 금융사(보험사 16개·은행 12개·증권사 14개)들이 지난해 챙긴 연간 수수료 수입은 1조 4211억 8600만원으로 집계됐다.
42개 금융사 가운데 수수료 수입 상위 5개사는 KB국민은행, 신한은행, 삼성생명, 하나은행, 우리은행이다. KB국민은행이 가장 많은 1774억원 1900만원의 수수료 수입을 올렸고 신한은행(1699억 1300만원)과 삼성생명(1419억 2800만원), 하나은행(1308억 1900만원), 우리은행(1170억 1100만원) 뒤를 이었다.
문제는 금융사들이 수익률에 상관없이 수수료 부과 기준과 수수료율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는 데 비해 연금 운용실적은 부진하다는 것이다.
실제로 고용노동부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최근 5년과 10년간의 연 환산 퇴직연금 수익률은 각각 2.35%, 2.07%에 불과하다. 그나마 2%대 수익률을 기록한 것도 지난해 주식시장 강세로 전년(0.02%) 대비 수익률(5.25%)이 높아진 데 따른 것이다.
퇴직연금 규모는 빠른 속도로 늘고 있다. 연금 규모는 제도 시행 10년 만인 2016년 147조원으로 늘었고, 이후 2018년 190조원, 2020년 256조원, 2022년 336조원, 지난해 382조4000억원 등으로 급증했다. 올해 말에는 420조원을 훌쩍 뛰어넘고, 2033년이면 940조원에 달해 ‘1000조원 시대’를 맞을 전망이다.
하지만 금융사들의 운용 수익으로 인한 증가분은 크지 않다. 증가액 대부분은 가입자 증가에서 비롯했다. 퇴직연금제도의 법적 근거가 되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사업장의 사용자는 급여의 8.33%를 보험료로 떼어 외부 민간 금융기관인 퇴직연금 사업자에게 맡겨야 한다. 금융사는 이를 운용해 수익을 낸 다음 가입자인 회사 또는 근로자에게 돌려줘야 한다. 이 과정에서 은행·보험·증권사 등 퇴직연금 사업자들은 퇴직연금 운용관리와 자산관리, 펀드 소개에 따른 비용 등을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다.
2024-12-06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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