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생명은 보험금청구권 신탁 출시 당일 1호 계약을 체결했다고 12일 밝혔다.
보험금청구권 신탁은 보험사가 지급하는 사망 보험금을 신탁회사가 운용·관리해 수익자에게 주는 상품이다. 원래는 퇴직연금이나 주식·채권과 같은 금전 재산만 신탁할 수 있었으나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으로 사망 보험금과 같은 보험성 재산의 청구권 신탁도 가능해진 데 따른 것이다.
이에 사망 보험금을 자녀 생애 주기에 맞춰 지급해 경제적 자립을 도울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날 삼성생명에서 밝힌 1호 신탁계약 체결 사례도 미성년 자녀를 둔 50대 여성 최고경영자(CEO)다. 본인의 사망 보험금 20억원에 대해 자녀가 35세가 되기 전까지는 이자만 지급하다가 35세, 40세가 되는 해에 각각 보험금의 50%씩 지급하도록 설계됐다는 설명이다.
보험금청구권 신탁은 보험사가 지급하는 사망 보험금을 신탁회사가 운용·관리해 수익자에게 주는 상품이다. 원래는 퇴직연금이나 주식·채권과 같은 금전 재산만 신탁할 수 있었으나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으로 사망 보험금과 같은 보험성 재산의 청구권 신탁도 가능해진 데 따른 것이다.
이에 사망 보험금을 자녀 생애 주기에 맞춰 지급해 경제적 자립을 도울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날 삼성생명에서 밝힌 1호 신탁계약 체결 사례도 미성년 자녀를 둔 50대 여성 최고경영자(CEO)다. 본인의 사망 보험금 20억원에 대해 자녀가 35세가 되기 전까지는 이자만 지급하다가 35세, 40세가 되는 해에 각각 보험금의 50%씩 지급하도록 설계됐다는 설명이다.
2024-11-13 18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