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사는 자녀에게 증여… 세금 대신 내주면 절세[이승준 세무사의 생활 속 재테크]

외국 사는 자녀에게 증여… 세금 대신 내주면 절세[이승준 세무사의 생활 속 재테크]

입력 2024-08-25 23:58
수정 2024-08-25 23:5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14
A씨의 자녀 B씨는 현재 미국에서 결혼해 거주 중이다. A씨는 해외에서 거주할 집을 살 계획인 자녀에게 주택 취득자금의 일부를 지원할 생각이다. 외국에 거주하는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세금은 어떻게 내야 할까.

세법상 국내 비거주자가 증여받을 때는 공제를 받을 수 없다. 법에서 말하는 비거주자란 우리나라에 주소가 없으며 주된 생활 관계,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소유 재산 등 대부분이 국외에 있는 경우를 말한다.

기본적으로 증여는 주고받는 사람의 관계에 따라 공제 기준이 달라진다. 배우자로부터 받는 경우 10년간 6억원까지, 성인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엔 10년간 5000만원까지 공제가 적용된다. 하지만 증여받는 사람(수증자)이 비거주자에 해당하면 이런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올해부터 신설된 혼인출산공제 1억원도 마찬가지다. 혼인출산공제는 자녀의 혼인일 이전이후 2년 동안과 출산 후 2년 이내에는 1억원까지 공제를 해 주는 제도다. 다만 증여를 받는 이가 비거주자라면 혼인출산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증여 금액에 대해 1억원까지 10%, 1억원 초과~5억원은 20%, 5억원 초과~10억원은 30%, 10억원 초과~30억원은 40%, 30억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50%의 증여세율이 적용된다.

증여세는 증여받는 사람이 내는 것이 원칙이다. 증여자가 세금을 대신 내줄 수 있지만 이럴 경우 대신 낸 증여세에 대해 세금(재차증여세)이 다시 부과된다. 다만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는 상황이 다르다. 이때는 증여자에게 연대납세의무가 있기 때문에 대신 세금을 내더라도 재차증여세가 매겨지지 않는다. 증여를 받는 사람이 비거주자일 때 증여자가 대신 세금을 낸다면 절세가 가능한 것이다.

비거주자를 입증하기 위해 수증자의 출입국 기록, 거주자 증명, 재직증명서 등을 추후 세무서에 제출해야 할 수 있다. 증여세 신고납부는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마지막 날을 기준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한다. 증여세 신고납부와는 별도로 연간 송금액이 10만 달러를 넘는다면 한국은행에 기타자본거래 신고 절차를 진행해야 할 수도 있다.

해외에서 증여를 받는다면 거주하는 국가의 세금도 확인해야 한다. 해당 국가의 세법에 따라 증여세 또는 각종 신고 절차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참고로 미국 거주자가 같은 미국 내에 있는 비거주자로부터 10만 달러 이상 증여를 받는 경우는 다음해 4월 15일까지 미국 국세청(IRS)에 Form3520을 작성해 증여 사실을 신고해야 한다. 미신고 시 벌금이 부과된다.

삼성증권 세무전문위원
2024-08-26 17면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