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위, 검찰에 고발도
글로벌 투자은행(IB)인 BNP파리바와 HSBC의 불법 공매도에 대해 금융당국이 역대 최대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22일 회의에서 두 회사가 장기간 고의로 무차입 공매도를 벌였다고 판단해 검찰에 고발하는 한편 과징금 총 265억 2000만원을 부과하는 조치를 의결했다고 25일 밝혔다.이는 2021년 4월 공매도 제한 위반에 대한 과징금제도가 도입된 이후 최대 규모다. 증선위는 BNP파리바에 약 110억원, BNP파리바증권에 약 80억원, HSBC에는 약 7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감독원 조사 결과 BNP파리바 홍콩법인은 2021년 9월부터 2022년 5월까지 카카오 등 101개 주식 종목에 대해 400억원 상당의 무차입 공매도 주문을 제출했다. 내부 부서끼리 주식을 빌려주고(대여) 빌린(차입) 내용을 시스템에 입력하지 않고 소유 주식을 중복으로 계산했다. 증선위는 BNP파리바의 공매도에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매도 가능 수량이 부족한 것을 알면서도 나중에 외부에서 빌려 결제를 이어 나갔다고 봤다. 수탁증권사인 BNP파리바증권도 공매도 포지션(순보유잔고가 마이너스인 상태)과 대차내역을 매일 공유받고 결제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계속 잔고 부족이 발생했는데도 원인조차 파악하지 않았다.
홍콩 HSBC는 2021년 8월부터 12월까지 호텔신라 등 9개 주식 종목에 대해 160억원 상당의 무차입 공매도 주문을 제출했다. 이 회사는 사전에 차입이 확정된 주식 수량이 아니라 향후 빌릴 수 있는 수량을 기준으로 계약을 체결했다. 다만 HSBC의 수탁증권사인 HSBC증권 서울지점은 확인 의무를 다했다고 보고 제재 대상에서 제외했다.
2023-12-26 16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