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조작 계좌 ‘신속 동결’ 도입 추진

주가조작 계좌 ‘신속 동결’ 도입 추진

송수연 기자
송수연 기자
입력 2023-09-22 00:52
수정 2023-09-22 0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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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강제 조사권’ 활용 확대
시세조종 분석 최대 100일→1년

금융당국이 주가조작 사건 등 불공정거래 혐의 계좌를 신속 동결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불공정거래 포상금 지급 한도도 최고 30억원으로 올린다. 금융위원회는 21일 금융감독원, 서울남부지검, 한국거래소와 함께 정부서울청사에서 ‘자본시장조사단 출범 10주년 기념식’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불공정거래 대응체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지난 4월 소시에테제네랄(SG)증권발 무더기 하한가 사태로 드러난 ‘라덕연 일당’의 주가조작 범죄에 대한 후속 대책이다.

우선 조사 과정 중 불공정거래 혐의 계좌를 발견하면 금융위 증권선물위원장이 신속 동결하는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범죄 수익을 포함한 혐의자의 자산을 동결하면 부당이득을 환수하고 2배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개정 자본시장법과의 시너지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현재 국내에선 금융당국이 자본시장 사범에 대한 재산동결 조치를 시행할 법적 근거가 없다. 다만 추가 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인 만큼 시행까지는 다소 시일이 걸린다.

증권선물위원회를 중심으로 한국거래소와 금융위, 금감원, 검찰 등 기관들의 협업 체계를 대폭 강화하고, 조사·제재 수단 도입도 확대한다. 대규모 주가조작 혐의는 포착 즉시 기관 간 정보를 공유한다. 그간 금감원에 배정된 일반 사건은 강제 조사권이 활용되지 않았는데 필요 시 현장조사, 영치권(제출된 물건이나 자료를 보관할 수 있는 권리) 활용을 확대할 방침이다.

또 불공정거래 신고 활성화를 위해 포상금 지급 한도를 20억원에서 30억원으로 늘리고, 익명 신고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라덕연 주가조작 사태가 장기간에 걸쳐 이뤄진 만큼 시세조종 분석 기간을 단기(최대 100일)에서 장기(6개월, 1년 등)로 확대할 예정이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유관기관들이 한 팀이 돼 모든 역량을 쏟아 무관용 원칙으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를 근절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3-09-22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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