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과수익 10% 출연’ 법안 등 추진
“과도한 예대마진 방지 유도될 것”
당국·전문가 “시장 원리 안 맞아”
27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다음달 은행에 초과이득을 환수하는 ‘횡재세’ 성격의 서민금융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기준금리가 1년 내에 1% 포인트 이상 상승하는 금리 급상승기에 은행의 순이자수익이 5년 평균 120%를 초과한 금액을 초과순이자수익으로 규정했다. 초과순이자수익의 7~10%를 정책금융기관인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민 의원은 본래 법인세법 또는 은행법 개정안을 발의하려고 했으나 국회 법제실 검토 결과 서민금융법 개정안 발의가 적절하다는 의견을 수렴했다.
민 의원 측 관계자는 “개정안이 시행되면 은행들이 예금금리는 적게 올리고 대출금리는 많이 올려 예대마진을 과도하게 취하지 않도록 유도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기준금리가 지난해처럼 1년에 1% 포인트 이상 오르는 경우는 드물어서 개정안 내용이 과도하다고 볼 수 없다는 설명이다.
앞서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지난해 8월 국내 정유사와 은행에 대해 초과이득 50%를 법인세로 걷는 법인세법 개정안을 내놓은 바 있다. 김병욱 민주당 의원은 서민금융정책 상품 재원 마련을 위한 은행권의 서민금융 보완계정 출연 비율을 현행 0.03%에서 0.06%로 2배 이상 인상하는 ‘서민금융법 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여당인 김희곤 국민의힘 의원은 아예 은행법 1조에 ‘은행의 공공성 확보’를 명시한 은행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은행의 공공재적 성격”을 강조하며 은행의 돈잔치를 비판한 데 따른 것이다.
경제 전문가들은 섣부른 횡재세 도입에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양준석 가톨릭대 경제학과 교수는 “손해가 나면 기업 책임이고, 많이 벌면 횡재세를 부여한다는 것은 맞지 않는다”면서 “초과이윤이 시장 구조 때문에 비롯됐다면 경쟁 정책을 통해 독과점을 해소하는 방향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과 교수는 “횡재세는 은행에 대한 징계는 될 수 있지만 정부의 재정수입이 늘어날 뿐 취약차주의 눈물을 닦아 줄 수는 없다”면서 “은행이 선제적으로 취약차주에 맞는 채무조정을 해 주도록 압박하는 것이 더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했다.
정부와 금융당국도 횡재세 도입에는 부정적인 입장이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지난 7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은행이 돈을 번 만큼 누진적 법인세를 많이 내서 기여하면 되는 것이지 기업이익을 쫓아가면서 그때그때 횡재세를 물리는 것은 우리의 시장 원리에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은행들이 국민고통에 동참해야 한다는 취지에는 동의하지만, 횡재세보다는 과점 체제 해소 등을 통해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2023-02-28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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