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매중단’ 옵티머스자산운용 6개월 영업정지

‘환매중단’ 옵티머스자산운용 6개월 영업정지

유대근 기자
입력 2020-06-30 18:04
수정 2020-07-01 0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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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남은 펀드 자금 빼돌리기 우려”
임원진도 직무정지… 금감원·예보가 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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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투자자가 지난 27일 오후 서울 송파구 모처에서 열린 피해자 첫 대응 모임에서 NH투자증권 PB가 옵티머스 펀드를 두고 ‘미국 국채’만큼 안전하다고 설명했다는 자료를 보여주고 있다.  윤연정 기자 yj2gaze@seoul.co.kr
한 투자자가 지난 27일 오후 서울 송파구 모처에서 열린 피해자 첫 대응 모임에서 NH투자증권 PB가 옵티머스 펀드를 두고 ‘미국 국채’만큼 안전하다고 설명했다는 자료를 보여주고 있다.
윤연정 기자 yj2gaze@seoul.co.kr
최대 5000억원대 환매 중단이 우려되는 ‘옵티머스 펀드 사태’와 관련해 금융당국이 옵티머스자산운용에 대한 영업 전부정지 조치를 내렸다.

금융위원회는 30일 임시회의를 열어 이 같은 조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옵티머스자산운용은 이날부터 오는 12월 29일까지 집합투자업(부동산), 전문사모집합투자업, 겸영업무, 부수업무 등 자본시장법상 모든 업무를 할 수 없게 됐다.

금융위 관계자는 “현재 옵티머스자산운용 직원 대부분이 퇴사했고 임원 몇 명만 남아 있는데 이들이 남은 펀드 자금을 빼돌리는 등 예측하지 못한 행동을 할 수 있어 방지 차원에서 긴급하게 조치 명령을 내렸다”고 말했다. 다만 펀드 재산의 배분, 투자자의 권리 행사를 위한 사무업무 등 투자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일부 업무와 금융감독원장이 인정하는 업무 일부는 허용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또 김모(50) 대표이사를 포함한 옵티머스자산운용 모든 임원의 직무집행도 정지했다. 대신 금감원과 예금보험공사 직원을 관리인으로 선임해 임원 직무를 대신하도록 했다.

검찰은 옵티머스자산운용이 펀드에 공공기관 매출채권 대신 부실 사모사채를 담은 의혹에 대해 수사에 착수한 상태다.

유대근 기자 dynamic@seoul.co.kr
2020-07-01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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