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전결권 내 처리”… 변상책임 인정 안 해
서울 중구 우리은행 본점
우리은행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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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변상금 과소 산정… 재계산” 판결
전직 우리은행 지점장이 부실 대출에 대한 책임으로 은행에 억대 변상금을 물게 될 전망이다.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전 우리은행 지점장 A씨가 우리은행을 상대로 낸 변상금 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우리은행 지점장 재직 당시인 2015∼2016년 약 30억원의 부실 대출을 해 준 사실이 확인돼 면직 처분됐다. 우리은행은 사내 취업규칙에 따라 A씨에게 3건의 부실 대출에 대해 총 3억 4800만원의 변상금을 청구했다.
1심은 A씨의 변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은행 측이 부실대출로 제시한 대출 중 시설자금 대출과 기업운전 일반대출이 모두 A씨의 전결권 내에서 이뤄졌다고 봤다. 기타 대출 20억 4000만원 역시 은행 규칙상 A씨의 사후점검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반면 2심은 담보로 제공된 기계가 정상 작동하지 않는데도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A씨가 내야 하는 최대 변상금을 1억 3000만원으로 산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을 인용하면서 최대 변상금 계산이 과소 계산됐다고 보고 변상금을 다시 계산하라고 판결했다.
이혜리 기자 hyerily@seoul.co.kr
2020-06-29 20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