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26일부터 은행과 2금융권 사이에도 ‘계좌이동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24일 밝혔다. 통신요금이나 카드대금 등 고객이 등록한 자동이체 정보를 한 번에 조회하고 출금계좌를 다른 통장으로 쉽게 바꿀 수 있는 서비스다. 그동안 은행 계좌는 은행권, 2금융권(저축은행·농협·수협·신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우체국) 계좌는 2금융권에서만 출금계좌를 바꿀 수 있었는데 앞으로는 은행과 2금융권 어디로나 변경할 수 있다.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2020-05-25 19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