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종합검사 한 달 전 통지…금융사 불법행위 자진신고엔 과징금 50%↓

금감원 종합검사 한 달 전 통지…금융사 불법행위 자진신고엔 과징금 50%↓

장은석 기자
입력 2020-05-13 15:37
수정 2020-05-13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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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연합뉴스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연합뉴스
앞으로 금융감독원이 금융사에 종합검사를 나가려면 한 달 전에 미리 알려 줘야 한다. 금융사가 회사와 임직원의 불법행위를 알아서 시정하거나 징계하고 금감원에 먼저 신고하면 과징금과 과태료를 50% 깎아준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3일 이런 내용으로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과 시행세칙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현재 금감원이 금융사에 현장검사를 나갈 때는 1주일 전에 금융사에 알려 준다. 앞으로는 종합검사의 경우 금융사가 충분히 준비할 수 있게 한 달 전에 통지하기로 했다.

금융사에 검사 결과도 보다 신속히 알려준다. 검사가 끝나도 결과를 알려주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려 금융사의 법적, 심리적 불확실성이 크다는 지적이 많아서다. 금감원은 이날 이후 실시하는 종합검사는 검사가 끝난 뒤 180일, 부문검사(준법성검사)는 152일, 평가성검사는 90일 안에 결과를 알려줘야 한다. 제재심의위원회 심의대상 제재 사항이 없으면 종합검사는 160일, 부문검사는 132일로 통보 기한을 앞당겼다. 금감원이 이 기간을 넘기면 금융위에 지연된 이유와 진행 상황, 처리 계획을 반기별로 보고해야 한다.

금융사의 내부통제를 활성화 하기 위해 금융사가 회사와 임직원의 위반행위를 자체 시정하거나 금감원에 자진신고하면 과태료와 과징금 감경 비율을 현행 30%에서 50%로 높이기로 했다. 금융사가 제재 대상자에게 자체 징계를 내리면 과태료와 과징금을 50% 깎아주는 제도도 새로 만들었다.

최근 2년 안에 실시한 경영실태 평가에서 내부통제 2등급 이상을 받거나, 내부통제 시스템을 잘 갖춰 금융위원장이나 금감원장으로부터 표창을 받은 금융사에는 기관 제재 수위를 낮춰 준다.

제재 절차에서도 금융사와 임직원의 방어권을 더 보장해 주기로 했다. 현재 금융사와 임직원은 제재심이 열리기 3일 전부터 제재심 안건을 열람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5영업일 전부터 볼 수 있다. 제재심엔 금융사와 임직원, 변호사(법률대리인)가 출석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시장 전문가도 참고인으로 나와 진술할 수 있다. 변호사의 도움을 받기 어려운 개인·중소형 금융사를 도와주는 권익보호관제도도 운영한다. 권익보호관은 국민권익위원회 과장이 맡는다.

법규를 잘 몰랐거나 단순한 실수로 법을 위반한 금융사 임직원에게는 일정 교육을 받으면 제재를 면제해주는 제도를 도입한다. 그동안에는 경미한 법 위반도 제재를 면제해 줄 제도가 없어 대부분 제재를 받았다. 오는 11월 14일부터는 금융사 전현직 임직원이 경미한 법 위반 행위로 ‘주의’ 수준의 제재를 받으면 관련 법령과 제재 조치 사례 및 판례, 재발 방지 교육을 3시간 이상 받으면 제재를 면제한다.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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