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기 후 손실액 확정돼야 분쟁조정 신청할 수 있어

만기 후 손실액 확정돼야 분쟁조정 신청할 수 있어

장은석 기자
입력 2019-12-05 21:10
수정 2019-12-06 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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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머지 피해자는 어떻게 배상받나

금융감독원이 5일 금융분쟁조정위원회를 열어 파생결합펀드(DLF) 피해자 6명에 대해 40~80%의 손실 배상 비율을 결정했다. 분쟁조정을 신청한 다른 피해자 204명은 이번 배상 기준에 따라 은행과의 자율조정을 거쳐 배상금을 받는다. 피해자들이 궁금한 내용을 문답풀이로 정리했다.

-나머지 피해자들은 어떻게 배상받나.

“금감원이 제시한 배상 기준에 따라 은행이 배상 계획을 세워 각 고객에게 배상 비율 등을 안내하고 자율조정을 거친다. 은행이 제시한 배상 비율에 불만이 있다면 금감원에 다시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만기가 도래하지 않아 원금 손실이 확정되지 않은 고객은 배상을 요구할 수 없나.

“만기가 와서 손해액이 확정돼야 분쟁조정 대상이 된다. DLF 상품은 내년 가을이면 다 만기가 도래한다. 그때 금감원이나 은행에 조정을 신청하면 된다.”

-분쟁조정 대신 민사소송을 제기한 투자자는 어떻게 배상받나.

“소송을 제기한 투자자는 분쟁조정 대상이 아니다. 취하하면 금감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1심 판결 결과가 나온 뒤에는 분쟁조정을 할 수 없다.”

-은행들이 사기를 쳤다며 100% 배상을 주장하는 피해자도 많다.

“피해자와 은행 중 한 명이라도 분쟁조정안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소송으로 갈 수 있다.”

-검찰 수사 결과 DLF 판매가 사기로 판명되면 배상 비율이 달라지나.

“금감원 분쟁조정 결정에 대해 피해자와 은행이 합의하면 재판상 화해의 효력이 있다. 하지만 사법 당국이 사기나 계약 취소로 판단하면 그 판단이 우선이다. 원상회복 의무가 생겨 은행들이 피해자에게 손실액 100%를 배상해야 한다. 예를 들어 80% 배상을 받은 피해자도 나중에 사기로 법원 판결이 나오면 나머지 20%를 받을 수 있다.”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2019-12-06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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