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공매도 규제 위반에 대한 제재를 강화한다. 금융위는 17일 자본시장 조사 업무 규정에 과태료 부과 기준을 신설한다고 밝혔다. 자본시장법상 공시, 불공정거래 관련 규제 위반 행위는 증권선물위원회의 조사·조치 대상이지만 지금까지는 별도의 과태료 부과 기준이 없어 검사·제재 규정 기준을 준용해 왔다. 공매도는 말 그대로 갖고 있지 않은 주식을 파는 거래 방식이다.
신설된 기준은 공매도 규제 위반 행위에 대해 기존 검사·제재 규정보다 강화된 과태료 부과 비율을 적용한다. 공매도 위반 행위 과태료는 6000만원에 행위의 결과와 동기(고의·중과실·과실) 경중에 따른 부과 비율을 곱해 산정되는데, 새 기준은 이 부과 비율을 최대 15% 포인트 상향 조정했다. 예를 들어 고의로 공매도 규제를 위반해 경미한 위반 결과를 낳았을 경우 기존에는 60%의 부과 비율을 적용해 3600만원의 과태료를 물렸지만 앞으로는 75%의 부과비율이 적용돼 과태료가 4500만원으로 높아진다. 금융위는 또 공매도 규제를 위반해 불공정 거래를 한 경우에는 과태료를 최대 50% 가중해 제재하기로 했다. 조사 업무 규정 개정안은 내년 1분기 중 시행될 예정이다.
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
신설된 기준은 공매도 규제 위반 행위에 대해 기존 검사·제재 규정보다 강화된 과태료 부과 비율을 적용한다. 공매도 위반 행위 과태료는 6000만원에 행위의 결과와 동기(고의·중과실·과실) 경중에 따른 부과 비율을 곱해 산정되는데, 새 기준은 이 부과 비율을 최대 15% 포인트 상향 조정했다. 예를 들어 고의로 공매도 규제를 위반해 경미한 위반 결과를 낳았을 경우 기존에는 60%의 부과 비율을 적용해 3600만원의 과태료를 물렸지만 앞으로는 75%의 부과비율이 적용돼 과태료가 4500만원으로 높아진다. 금융위는 또 공매도 규제를 위반해 불공정 거래를 한 경우에는 과태료를 최대 50% 가중해 제재하기로 했다. 조사 업무 규정 개정안은 내년 1분기 중 시행될 예정이다.
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
2019-10-18 20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