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 온라인 사업자에 4년간 2400억 대출

영세 온라인 사업자에 4년간 2400억 대출

최선을 기자
입력 2019-10-07 17:56
수정 2019-10-08 0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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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 2%대로 최대 1억까지 빌려줘

오는 14일부터 연매출 30억원 미만 온라인 사업자는 최대 1억원의 사업자금을 연 2%대 금리로 빌릴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7일 신용카드 사회공헌재단, 서울·경기 신용보증재단과 ‘영세 온라인 사업자 특별보증 지원협약’을 맺고 4년간 2400억원의 대출을 공급한다고 밝혔다.

금리는 연 2.5% 내외로 보통 연 2.95~3.98%인 일반 보증 대출 상품보다 낮다. 전자지급결제대행(PG)사의 결제대행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연매출 30억원 미만인 영세 온라인 사업자가 대상이다. 영업한 지 3개월이 지나야 신청할 수 있고, 대표자의 개인 신용등급이 8등급 이상이어야 한다. 금융위는 온라인 사업자의 약 60%가 밀집된 서울·경기권을 대상으로 우선 공급하고 향후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기존에 보증대출을 받은 경우에도 1억원 한도 내에서 추가 보증을 이용할 수 있다. 지역 신용보증재단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윤창호 금융위 금융산업국장은 “온라인 사업자가 PG사를 통해 카드 매출 대금을 받으면 최장 15일까지 걸려 유동성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고 지원 취지를 설명했다.

또 400억원을 들여 소상공인에 결제 단말기를 지원한다. 4년간 근거리무선통신(NFC) 단말기와 QR코드 리더기 22만 4000개, 키오스크 1800개를 보급할 계획이다. 동반성장위원회를 통해 다음달 신청자를 접수한 뒤 오는 12월부터 기기를 설치한다. NFC 단말기와 QR코드 리더기는 음식, 제과, 문구소매 등 ‘중소기업 적합 업종’에 해당하는 소상공인이 우선 대상이다. 키오스크는 청년 창업자, 1인 가게 등을 대상으로 지원한다.

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

2019-10-08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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