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LF 분쟁조정 신청 40여건으로 늘어… 불완전판매 입증되면 최대 70% 배상

DLF 분쟁조정 신청 40여건으로 늘어… 불완전판매 입증되면 최대 70% 배상

최선을 기자
입력 2019-08-20 17:46
수정 2019-08-21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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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이르면 새달부터 분쟁조정 시작… 고강도 합동검사도 예고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해외 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관련 분쟁조정 신청이 40여건으로 늘었다. 분쟁조정 절차는 이르면 다음달부터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불완전판매가 입증되면 이 상품을 판매한 은행과 증권사들이 손실의 70%까지 배상 책임을 질 수도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지금까지 40여건의 분쟁조정 신청이 접수됐고 그중 다음달 분쟁조정위원회에 상정할 수 있는 안건은 KEB하나은행과 관련된 3건”이라면서 “중도 해지해 손실이 확정된 3건에 대해서는 이미 기초적인 사실 조사를 마친 상태”라고 20일 밝혔다.

지난 16일 기준 금감원에 들어온 분쟁조정 신청은 총 29건이었으나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 다음달부터 만기가 돌아오는 독일 국채 10년물 금리 연계 상품은 예상 손실률이 95%에 달해 만기 이후 분쟁조정 신청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추가 신청까지 합쳐 상정할 경우 분쟁조정위 일정은 오는 10월로 미뤄질 수 있다.

금융권에서는 심각한 불완전판매가 있었다면 은행과 증권사의 배상 비율이 최대 70%까지 올라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2013년 동양그룹 기업어음(CP) 불완전판매 사례를 보면 금융상품 투자 경험이 없는 고령층에게 위험 상품을 판매한 경우 70%까지 배상 책임을 부과했기 때문이다. 아울러 은행, 증권사, 운용사 등을 대상으로 한 금감원 합동검사 결과 해당 상품의 판매를 압박한 사실이 드러나면 경영진도 제재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

DLF와 파생결합증권(DLS)에 투자했다가 손해를 본 투자자들은 연이어 법적 소송을 예고했다. 금융소비자원은 피해 투자자들을 모아 전액 배상을 요구하는 소비자 공동소송을 추진하고 있다. 앞서 법무법인 한누리도 은행에 계약 취소와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공동소송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투자자들은 ‘상품 판매 창구에서 원금을 모두 날릴 위험이 있는 상품임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며 불완전판매를 주장하고 있다.

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
2019-08-21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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