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돈 3000만원’ 혜택에도…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가입자 ‘뚝’

‘목돈 3000만원’ 혜택에도…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가입자 ‘뚝’

조용철 기자
입력 2019-07-15 22:26
수정 2019-07-16 0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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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근로자·기업·정부 함께 기금 적립
중소기업들 납입금 부담에 가입 꺼려
지난달 2655명… 5개월 연속 감소세
가입 동의하는 조건으로 임금 깎기도
“소기업 몫 줄이고 정부 지원금 늘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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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한 중소기업에 2년째 다니고 있는 안모(30·여)씨는 최근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하려다 끝내 신청을 포기했다. 회사에서 가입 자체를 꺼려해서다. 내일채움공제는 근로자와 기업, 정부가 동시에 기금을 적립하는 방식이어서 사용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근로자는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안씨는 “중소기업에 다니면서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제도를 눈앞에 두고도 활용하지 못해 박탈감이 크다”며 “최근 한 동료가 제도 얘기를 꺼냈다가 퇴짜를 맞는 바람에 아예 사내에서 내일채움공제가 금기어가 돼 버렸다”고 말했다.

중소벤처기업부의 핵심 정책 중 하나인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가입자가 급감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신문이 15일 확보한 가입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가입자 수는 2655명에 그쳐 지난해 6월 제도 도입 이후 최소 인원을 기록했다. 올 1월 6507명으로 반짝 증가를 기록한 뒤로는 5개월 연속 감소세다. 신규 가입 기업도 지난달 기준 840곳으로 지난 1년 중 가장 저조했다.

중소·중견기업에 6개월 이상 근무한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재직자를 대상으로 하는 내일채움공제는 가입 이후 5년 동안 근무하면 3000만원을 받을 수 있어 저임금에 시달리는 중소기업 근로자들에게 매력적인 제도다. 근로자가 60개월 동안 매달 12만원(720만원)만 적립하면 기업(1200만원)과 정부(1080만원)의 적립금이 따라오는 구조다. 기업 입장에서도 유능한 청년 재직자를 대기업에 뺏기지 않고 묶어 둘 수 있어 근로자와 회사가 ‘윈윈’할 수 있는 제도로 평가됐다.

가입자가 줄어드는 이유는 납부금(월 20만원)을 내야 하는 중소기업들이 부담을 느껴서다. 업계 관계자는 “한 회사에서 5명만 동시에 가입해도 한 달에 100만원을 추가 부담해야 한다. 혜택을 주고 싶어도 못 주는 상황”이라면서 “여력이 있는 회사들은 이미 가입한 상태여서 가입자 수는 더 떨어질 수 있다”고 밝혔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각종 꼼수도 나오고 있다. 내일채움공제 가입에 동의하는 조건으로 임금을 낮추거나, 기업 납입금 몫까지 근로자가 내도록 하는 것이다. 이런 부정 수급이 포착되면 공제 가입이 중도 해지되고 정부 지원금도 사라지지만, 혜택을 받는 청년 재직자들이 스스로 고발하지 않는 한 적발하기 어렵다.

2021년까지 16만명 가입을 목표로 세운 중기부는 문제점을 알고도 뚜렷한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있다. 지난 4월부터 회사들이 납입금을 연도별로 차등 지급할 수 있도록 선택지를 늘렸지만 가입을 유도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해 보인다. 매달 20만원씩 부담하던 것을 1년차 12만원, 2년차 15만원, 5년차 28만원 등으로 나눠 내는 방식인데, 총부담금에는 차이가 없다.

중기부는 올해 예산 2027억원을 투입하는데 가입자 수 감소가 이어질 경우 다 소진하지 못하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다. 노민선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경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마냥 기업들에 납입금을 부담하라고 강제할 수도 없다”면서 “중소기업 내에서도 부담 능력에 차이가 큰 만큼 규모가 아주 작은 업체에는 기업 몫을 줄이고 정부 지원금을 늘리는 방안도 검토해 볼 만하다”고 조언했다.

세종 조용철 기자 cyc0305@seoul.co.kr
2019-07-16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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