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리 6% 적금·8% 싼 車보험 모르셨죠?

연리 6% 적금·8% 싼 車보험 모르셨죠?

유영규 기자
유영규 기자
입력 2017-01-26 21:24
수정 2017-01-26 22:3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금감원 서민 전용 상품 소개

‘연리 6%를 주는 적금, 저축액의 3배를 별도로 적립해 주는 통장, 8%나 보험료가 저렴한 자동차보험.’

요즘 같은 저금리 시대에 이런 상품이 어디 있을까 싶겠지만 모두 우리나라에서 판매 중인 서민 전용 금융상품이다. 금융감독원은 26일 저소득층과 서민에게 우대 혜택을 주는 예·적금과 대출, 보험 상품들을 소개했다. 여전히 몰라서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판단에서다.

대표적으로 ‘미소드림적금’은 일정 금액(월 최대 10만원)을 저축하면 적금 만기 때 원래 이자의 2배를 돌려준다. 단 기존 미소금융을 성실히 상환 중인 사람만 가입할 수 있다. ‘저소득층 우대적금’도 기초생활수급자나 만 65세 이상 차상위계층, 소년·소녀 가장에게는 연 3∼6% 수준의 금리를 제공한다. 어렵게 저축한 만큼 보상을 더 해주는 상품도 있다. ‘희망·내일키움 통장’은 저소득 취업자나 자활근로 참가자가 일정 금액(월 최대 10만원)을 매달 저축하면 정부가 저축액의 0.3∼3배를 추가로 적립해 준다.

보험료를 아예 안 받거나 깎아 주기도 한다. 차상위 한부모가족(조손 가족)이나 다문화가족의 만 12세 이하 아동이 보험에 가입하면 보험사가 보험료를 전액 지원한다. 삼성·교보·신한·한화생명과 동부화재, 롯데손해보험 등이 판매 중이다. 기초생활수급자 등은 보험료가 약 3∼8% 저렴한 ‘서민우대 자동차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서민을 위한 ‘새희망홀씨’ ▲창업자금 지원용 ‘미소금융’ ▲생계·사업·대환자금 등을 빌려주는 ‘햇살론’ ▲고금리에서 중금리로 갈아타는 ‘바꿔드림론’ 등도 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전국 33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나 콜센터(1397)로 문의하면 된다.

유영규 기자 whoami@seoul.co.kr
2017-01-27 1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설명절 임시공휴일 27일 or 31일
정부와 국민의힘은 설 연휴 전날인 2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기로 결정했다. “내수 경기 진작과 관광 활성화 등 긍정적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한다”며 결정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나 이 같은 결정에 일부 반발이 제기됐다. 27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될 경우 많은 기혼 여성들의 명절 가사 노동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는 의견과 함께 내수진작을 위한 임시공휴일은 27일보타 31일이 더 효과적이라는 의견이 있다. 설명절 임시공휴일 27일과 31일 여러분의…
27일이 임시공휴일로 적합하다.
31일이 임시공휴일로 적합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