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신탁은 40% 세금 줄이고 재산다툼 막는 ‘효테크’

증여신탁은 40% 세금 줄이고 재산다툼 막는 ‘효테크’

유영규 기자
유영규 기자
입력 2016-11-15 18:24
수정 2016-11-15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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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어나는 증여… 똑똑하게 선택하기

정기적인 증여 땐 年 10% 세금 할인
부모 생존 시 언제든 계약 변경 가능

‘살아 있을 때 증여를 할까. 죽은 뒤 상속을 할까.’

남의 이야기 같지만, 자녀에게 재산을 넘겨주려는 부모라면 언젠가는 한 번은 고민해야 하는 대목이다. 최근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 등이 본격화되면서 이런 고민을 하는 부모들의 숫자도 늘고 있다.

국세청이 발간한 ‘2016년 1차 국세통계 조기 공개’ 자료에 따르면 증여세 신고액은 가파르게 상승 중이다. 2011년 1조 6000억원을 밑돌던 증여세 신고액은 지난 4년 사이 7000억원 가까이 증가해 지난해 처음으로 2조원대를 넘어섰다. 증여세 신고인원 역시 같은 기간 약 2만명이 늘어 10만명을 육박하고 있다. 세금 없이 증여할 수 있는 증여공제한도가 지난해부터 늘어난 것도 배경이다. 성인 자녀에겐 10년 공제 한도가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늘었다. 즉 10년마다 5000만원씩은 증여세를 내지 않고도 증여를 할 수 있게 된 셈이다.

정한원 삼성생명 헤리티지 센터 재무설계사(FP)는 “미리 계획을 세워 자녀가 어릴 때부터 증여하면 절세 효과는 그만큼 커진다”면서 “최근 증여신탁 등을 이용해 절세효과를 누리려는 자산가들의 문의가 늘고 있다”고 귀띔했다.

흔히 상속이든, 증여든 내야 하는 세금은 차이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상속세와 증여세의 세율이 같기 때문에 생기는 오해다. 하지만 실제로는 어떻게 재산을 넘겨주느냐에 따라 납부해야 할 세금은 큰 차이가 난다.

금융권에서 권하는 방법은 ‘증여신탁’이다. ‘증여신탁’이란 부모가 자신 명의로 계약하고 목돈을 맡기면 금융기관이 이를 운용해 증여하는 상품이다. 주로 국공채 등에 투자해 6개월에 한 번 정도 원금과 투자 수익을 자녀 또는 손자녀에게 나눠 지급한다. 몇 년간 나누어서 정기적으로 증여하면 연 10% 할인해 증여세를 계산한다는 세법 조항을 활용한 상품이다. 예를 들어 10억원을 한 번에 증여하면 2억 250만원을 증여세로 내야 하지만, 그 금액을 증여신탁을 통해 10년간 나누어서 받는다면 증여세가 1억 2336만원으로 줄어든다. 약 40%에 달하는 절세 효과다. 사실 고금리 속 물가 상승률이 높았던 시기에는 증여신탁은 주목받지 못했다. 세금을 덜 내기보다는 그 돈을 굴려 이익을 내는 편이 낫다고들 생각했지만 최근 저금리 기조가 굳어지면서 재조명받고 있다.

자녀뿐만 아니라 손자나 손녀, 심지어 사위나 며느리에게도 증여하는 경우도 있다. 증여세는 증여를 받는 사람을 기준으로 납부해야 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에게 증여를 한다면 증여금액이 줄어 증여세 자체를 줄이는 효과가 있다. 신탁은 부자들만 하는 것이라는 공식도 깨지고 있다. 일부 금융권을 중심으로는 최소가입금액을 1000만원부터 증여신탁을 할 수 있는 상품들이 등장했다.

상속과 증여를 합친 ‘유언대용신탁’이라는 상품도 있다. 2011년 신탁법 개정에 맞춰 실버 상품으로 출시됐지만 당시만 해도 기준금리가 3.25%였던 때라 큰 주목을 받지 못했다. 재산을 맡기면 금융사가 관리하다가 가입자가 사망한 뒤 상속을 집행하는 형식이다. 현재 현금 5억원과 부동산 10억원을 최소 기준으로 삼고 있지만, 그 이하 금액도 가입이 가능하다. 보험사 관계자는 “비록 큰돈은 아니지만 나중에 자녀들끼리 재산 다툼이 일어날 것을 걱정해 가입을 묻는 어르신들도 느는 추세”라고 말했다.

신탁증여 상품은 절세효과 외에 다른 장점도 있다. 노인들의 입장에선 이른바 돈 때문에 가족관계가 틀어지는 불미스러운 상황을 방지할 수 있다. 일례로 믿고 재산을 미리 나눠줬는데 자녀의 태도가 180도 변하는 것이 대표적인 예다. 증여신탁은 부모가 살아있다면 계약 기간 동안 신탁계약을 언제든 변경할 수 있다. 이외에 장기간에 걸쳐 안정적인 지급을 해야 하기 때문에 국공채 위주로 투자한다는 점에서 은행이든 증권사든 비교적 안전한 투자처를 찾는다는 점도 있다.

일반인에게 더 멀게 느껴지는 이유도 있다. ‘믿고(信) 맡긴다(託)’는 신탁업의 특성상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 등을 고려해 신탁의 광고나 홍보 활동이 금지되어 있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최소 가입금액도 적고 혼자 사는 노인들을 위한 상품도 있지만 구체적인 상품명 등을 알리지 못하다 보니 아는 사람만 아는 일도 발생한다”고 말했다. 현재 금융위원회는 신탁업 관련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제도 개선 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유영규 기자 whoami@seoul.co.kr
2016-11-16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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