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떨어져도 종부세 폭탄 그대로… 1인 평균 세액 333만원

집값 떨어져도 종부세 폭탄 그대로… 1인 평균 세액 333만원

이영준 기자
이영준 기자
입력 2022-11-14 17:00
수정 2022-11-14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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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22일 종부세 고지서 발송
대상자 120만명, 세액 4조원 수준
공정시장가액비율 100→60%로 낮춰
세 부담 그나마 작년 수준에 맞춰

국세청이 올해분 종부세(주택분) 고지서 발송을 시작한 22일 오후 한 납부 대상자가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를 통해 종부세 고지 내역을 확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세청이 올해분 종부세(주택분) 고지서 발송을 시작한 22일 오후 한 납부 대상자가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를 통해 종부세 고지 내역을 확인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 집값이 24주 연속 내리는 등 집값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지만 ‘종합부동산세 폭탄’은 올해도 계속될 전망이다. 윤석열 정부가 국정과제로 ‘부동산 세제 정상화’를 추진했으나 거대 야당의 반대로 사실상 무산 위기에 처했다.

국세청은 오는 22일 종부세 납부 대상자들에게 고지서를 발송한다고 14일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주택분 종부세 과세인원은 약 120만명, 세액은 지난해와 비슷한 약 4조원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는 납세자 93만 1000명, 세액 4조 4000억원이었다. 올해 1인당 평균 종부세 부담액은 333만원 안팎으로 지난해 472만원보단 적지만 2020년 225만원과 비교하면 많다.

올해 종부세 대상자가 지난해보다 30만명 늘었지만, 전체 세액이 비슷한 이유는 정부가 공정시장가액비율을 100%에서 60%로 낮췄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가 정한 공정시장가액비율 100%를 적용했을 때 올해 종부세액은 9조원대(1인당 평균 750만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됐다.

이사·상속으로 인한 일시적 2주택자와 지방 저가주택을 보유한 2주택자에게 1주택자 혜택을 준 것도 종부세 부담을 줄였다. 하지만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전년 대비 17.2% 상승했고 당정이 추진한 1주택자 종부세 특별공제 3억원 도입이 야당의 반대로 무산되면서 납부 대상자는 사상 처음 100만명을 돌파했다. 정부는 이 법이 통과됐다면 종부세 과세 인원은 10만명, 세액은 600억원이 줄었을 것이라고 봤다.

정부는 종부세율과 세 부담 상한을 낮추는 내용의 종부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상태다. 하지만 야당이 ‘부자 감세’라며 반대하고 있어 내년에도 종부세 폭탄이 이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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