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소유주 같으면 연접 필지 합병관리 쉬워진다

토지 소유주 같으면 연접 필지 합병관리 쉬워진다

류찬희 기자
입력 2022-07-17 12:06
수정 2022-07-17 12:0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동일한 토지 소유주가 인접한 두 필지를 하나로 묶어 관리하는 행정절처가 간소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새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오는 19일부터 시행된다고 17일 밝혔다.

현재는 합병 대상 토지 소유주가 동일인이더라도 등기상 주소가 다르면 토지 합병을 신청할 때 먼저 현재의 주소로 변경 등기를 해 주소를 하나로 일치시켜야 한다. 예를 들어 홍길동씨가 과거 강원도에 거주할 당시 매입한 강원 속초시 대포동 A필지와 최근 경기도에 거주하면서 산 B필지(A필지 연접)를 합병하려면 등기부등본상 A필지 상의 홍씨 주소를 현재 거주하는 경기도 주소로 일치시켜야 한다.

새 시행령은 지방자치단체가 토지소유자의 등록번호를 조회해 두 토지 소유자가 동일인으로 확인되면 토지합병을 진행할 수 있게 했다. 국토부는 “이미 지적공부에 토지소유자의 등록번호가 기재돼 있는 만큼 토지소유자의 주소변경 이력을 확인할 수 있다”면서 “불필요한 행정 소요를 줄이기 위해 제도를 개선했다”고 말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도수치료 보장 안됩니다” 실손보험 개편안, 의료비 절감 해법인가 재산권 침해인가
정부가 실손의료보험 개편을 본격 추진하면서 보험료 인상과 의료비 통제 문제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비급여 진료비 관리 강화와 5세대 실손보험 도입을 핵심으로 한 개편안은 과잉 의료 이용을 막고 보험 시스템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평가된다. 하지만 의료계와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국민 재산권 침해와 의료 선택권 제한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과잉진료를 막아 전체 보험가입자의 보험료를 절감할 수 있다.
기존보험 가입자의 재산권을 침해한 처사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