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무 더워 작업 못하겠다”는 근로자에 삼성물산이 한 조치

“너무 더워 작업 못하겠다”는 근로자에 삼성물산이 한 조치

이기철 기자
이기철 기자
입력 2021-08-31 11:29
수정 2021-08-31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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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물산 건설작업 현장에 붙어있는 작업중지권을 알리는 현수막을 근로자들이 보는 모습. 삼성물산 제공
삼성물산 건설작업 현장에 붙어있는 작업중지권을 알리는 현수막을 근로자들이 보는 모습. 삼성물산 제공
지난 3월 11일, 부산 아파트 건설현장의 장비유도원 이모씨, “토사를 싣는 작업 도중 유도원의 사각지대가 있어 보행자가 위험할 수 있다. 유도원 추가 배치 시까지 작업을 중단한다”고 선언하자 해당 구역 공사 관리자는 유도원 1명을 추가 배치해 보행자 위험이 없도록 조치했다.

지난 4월 23일, 경기도 화성 건설현장의 비계공 박모씨는 “비계 상부 작업구간에 열기가 빠지지 않아 너무 덥다. 작업을 중단하겠다”고 선언했다. 공사 관리자는 즉시 작업을 중단한 후 근로자가 휴식을 취하게 하고 배풍기를 추가로 설치해 작업 구역의 열기를 배출하는 조치를 취했다.

이같은 현장 사안에 대해 삼성물산 건설부문은 지난 3월부터 현장 근로자들의 작업중지권을 보장한 이후 작업중지권을 행사한 사례가 월평균 약 360건이라고 31일 밝혔다. 하루 평균 12건꼴이다.

국내외 84개 현장에서 총 2175건의 작업중지권이 행사됐다. 이 가운데 98%(2127건)가 작업중지 요구 후 30분 내 조처가 이뤄졌다.
삼성물산 건설작업 현장에 붙어있는 작업중지권 현수막. 삼성물산 제공
삼성물산 건설작업 현장에 붙어있는 작업중지권 현수막. 삼성물산 제공
산업안전보건법에 규정된 작업중지권은 근로자가 급박한 위험이 있거나 중대 재해가 발생했을 때 작업을 중지시킬 수 있는 권리다. 삼성물산은 지난 3월부터 이를 확대해 급박한 위험이 아니더라도, 근로자가 안전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판단되면 작업중지권을 적극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고 선포한 바 있다.

작업중지권 행사는 ‘추락 관련 안전조치 요구’(615건)가 가장 많았으며 ‘상층부와 하층부 동시 작업이나 갑작스러운 돌풍에 따른 낙하물 위험’(542건),‘작업 구간이나 동선 겹침에 따른 장비 등의 충돌 가능성’(249건),‘가설 통로의 단차에 따른 전도 위험’(220건) 등이 뒤를 이었다. 무더위나 기습폭우 등 ‘기후에 따른 작업 중지 요구’(31건)도 상당수 나왔다.

실례로 지난달 7일, 경기도 평택 건설현장의 기초 토공사 업체소속 홍모씨는 “굴착작업을 하려는데 위에서 건축 업체가 작업을 하고 있다. 상하 동시 작업은 사고 위험이 있으니 작업을 조정해 달라”는 요구에 해당 구역 공사관리자는 건축업체의 상부 작업을 마친 뒤 작업이 진행되도록 조치하였다.

삼성물산 관계자는 “아주 사소할 수 있는 문제도 근로자가 경각심을 가지고 위험 요인을 찾아내 공유하면서 안전 사고 예방에 기여하고 있다”며 “많은 근로자들이 작은 위험이라도 적극적으로 안전을 요구하고 행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삼성물산 건설작업 현장에 붙어있는 작업중지권 현수막. 삼성물산 제공
삼성물산 건설작업 현장에 붙어있는 작업중지권 현수막. 삼성물산 제공
삼성물산은 불이익에 대한 염려없이 근로자가 작업중지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부분을 보완 및 개선했다. 작업중지권 관련 근로자 인센티브와 포상 제도를 확대해 우수제보자 포상, 위험발굴 마일리지 적립 등 6개월 간 1500명, 약 1억6600만원의 인센티브를 지급했다. 근로자의 작업중지권 행사로 발생한 협력사의 공사 손실 보상제도도 운영하고 있다.

삼성물산은 또 작업중지권 발굴·조치 앱(S-Platform)을 개발해 위험사항 접수와 조치 채널을 일원화하고, 선제적으로 위험사항을 사전에 발굴할 수 있도록 현장별 긴급안전조치팀의 역할도 확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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