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개 수수료율 개편, 10월부터 시행
공인중개사 선발시험 상대평가 전환도 검토
중개요율 경감 니역
매매 중개요울 경감내역
9억원짜리 부동산을 사고팔 때 중개보수(수수료)가 최고 810만원에서 450만원으로 44.5% 낮아진다. 6억원짜리 아파트 전세 거래 최고 수수료는 480만원에서 절반 수준인 240만원으로 인하된다.
임대차는 6억원 전세 아파트라면 수수료 상한은 480만원에서 240만원, 9억원 전세는 720만원에서 360만원으로 각각 절반 수준으로 낮아진다.
국토교통부는 20일 이 내용의 ‘부동산 중개보수 및 중개서비스 개선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개편된 중개보수 체계는 현행처럼 거래금액 구간별 고정 요율이 아니라 요율의 상한을 설정하고, 상한 안에서 중개업자와 거래 당사자가 협의해 요율을 정하도록 했다. 거래 건수와 비중이 증가한 6억원 이상 매매와 3억원 이상 임대차의 요율을 인하하는 내용이 골자다.
◇매매는 6억, 임대차는 3억원부터 중개보수 인하=매매는 6억원 미만 거래는 현재 요율체계와 변동이 없다. 5000만원 미만은 0.6%(25만원 한도), 5000만~2억원은 0.5%(80만원 한도)이다. 2억~6억원 구간도 지금처럼 0.4%의 요율이 적용된다.
그러나 6억원 이상 구간부터는 소비자의 요구가 반영돼 요율이 낮아졌다. 아파트값이 급등한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대도시에서 부동산을 거래하는 소비자들이 인하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6억~9억원 구간의 요율은 0.5%에서 0.4%로 0.1%포인트 인하됐다. 또 현재는 9억원 이상의 모든 부동산 거래는 일률적으로 0.9%를 적용하고 있으나, 개편안은 3개 구간으로 세분화했다. 9억~12억원 요율은 0.5%, 12억~15억원은 0.6%, 15억원 이상은 0.7%의 요율을 적용하도록 했다.
임대차 계약은 3억원 이상 거래부터 요율이 현행보다 낮아진다. 5000만원 미만은 0.5%(20만원 한도), 5000만~1억원은 0.4%(30만원 한도), 1억~3억원은 0.3% 요율을 적용해 현재와 다르지 않다.
그러나 3억~6억원 거래 수수료율은 0.4%에서 0.3%로 떨어진다. 또 현재는 6억원 이상 임대차계약부터는 모두 0.8% 요율을 적용하지만, 개편안은 3단계로 나눠 차등 요율을 적용한다. 6억~12억원은 0.4%, 12억~15억원은 0.5%, 15억원 이상은 0.6%의 요율을 적용해 수수료를 내면 된다. 6억~9억원 구간의 요율은 현행 0.8%와 비교하면 절반 수준으로 줄어든다.
시행 시기는 10월쯤으로 예상된다. 지금은 국토부가 조례안을 제시하면 이를 기반으로 지자체가 각자 조례로 요율을 정하는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지자체별로 시행 시기가 달라 혼란을 불러올 수도 있다. 이런 혼란을 막기 위해 국토부는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요율 상한을 직접 규정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이르면 10월부터는 전국에서 동시에 인하된 중개 보수체계가 적용된다.
또 지자체가 현행 조례에 먼저 반영하면 시행규칙 개정 전이라도 새로운 수수료율이 시행될 수도 있다. 국토부는 전국 지자체에 이를 적극적으로 독려할 예정이다.
◇공인중개사 시험, 상대평가로 전환=공인중개사 자격 관리도 강화된다. 공인중개사 과다배출로 개업 공인중개사가 많아져 업계의 수익이 떨어진다는 중개업계의 의견을 받아들인 것이다.
이를 위해 현행 절대평가인 선발 방식을 상대평가로 바꾸는 방안이 검토된다. 연간 합격자 수를 제한하거나 중개사 합격 인원을 조정하기 위해 시험 난이도를 조절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현재 시험은 전부 객관식에 매 과목 40점 이상, 모든 과목 평균 60점 이상만 맞으면 합격할 수 있다.
해마다 신규 공인중개사는 약 2만명을 배출해 지난해까지 누적 합격자는 46만 6000여명에 이른다. 국토부는 공인중개사 합격 인원을 조정하더라도 당장 실시하는 것이 아니라 유예기간을 설정하거나 단계적으로 적용할 방침이다.
그러나 중개업 등록 여부는 어디까지나 자신의 판단과 시장에 맡겨야지 자격자 배출 인원 자체를 규제하는 것은 기존 공인중개사들의 밥그릇 지키기라는 지적도 나온다.
중개서비스의 질적 개선 방안도 내놓았다. 중개업자의 중개 사고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보상해주는 공제금을 개인중개업자는 연 1억원에서 2억원으로, 법인중개업자는 연 2억원에서 4억원으로 각각 높인다. 2년으로 돼 있는 공제금 지급 청구권 소멸시효는 민법상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와 같은 3년으로 연장된다.
중개거래에 따른 갈등 조정을 위해 지자체와 중개협회, 소비자단체 등이 참여하는 ‘분쟁조정위원회’(가칭)를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중개 물건확인·설명서에 건물 바닥면 균열 등에 대한 확인 항목을 신설하거나 보일러 등의 사용연한을 표기하게 하는 등 성능 확인을 강화한다.
확인·설명서의 권리관계 항목에 계약기간과 보증금액 등 임차권에 대한 내용을 명시하도록 해 분쟁 소지를 최소화한다. 사고가 잦은 다가구주택 거래에는 확인·설명서에 권리관계 등을 넣도록 해 소비자 보호를 수준을 높인다.
부동산 종합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경쟁력 강화 기반을 마련하는 제도개선도 추진한다. 중개법인에 대해 겸업 제한을 완화해 부동산 종합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이 논의된다. 기존 오프라인 중개업계와 프롭테크 업계 간 협업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해 공동 발전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하지만 중개업계는 개정안에 강력히 반발했다. 물리적인 단체 행동도 예고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수수료율을 낮춰 중개업자의 영업손실은 커지고, 여전히 상한선을 두어 중개업자와 거래 당사자 간 분쟁을 양산하는 개정안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정책 실에 따른 집값 폭등을 중개업자에게 전가하고, 중개업자의 의무만 늘어난 개정안이라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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