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
국토부에 따르면 A씨 등 4명은 같은 컴퓨터로 같은 시간대에 아파트를 청약해 당첨된 후 본인이나 가족이 아닌 제3자가 대리계약을 체결했다. 국토부는 이들이 청약통장을 사들인 뒤 같은 컴퓨터로 34건을 청약해 이 가운데 10채를 당첨받은 것을 적발하고 수사의뢰했다.
국토부는 이처럼 청약자격을 매매하는 방식의 부정청약 185건을 적발했다. 청약브로커들은 당첨 가능성이 높은 청약자의 금융인증서 등을 넘겨받아 대리청약하거나, 당첨 후 대리계약을 맺은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지역 거주자의 청약자격을 얻기 위해 실제 거주하지 않고 주소지만 옮겨 청약하는 방식의 부정청약도57건을 적발했다. 이들은 실거주 없이 주택, 상가, 농막 등으로 전입신고만 하는 경우 위장전입(주민등록법 위반)에 해당하며, 부정한 방법(위장전입)으로 청약하는 경우 주택법 위반에 해당한다.
당첨취소 물량을 예비입주자 일부에게만 안내하거나, 사업주체의 지인 등과 계약하는 방식의 불법공급 57건도 적발됐다. 당첨취소·계약·계해지 물량은 예비입주자에게 순번에 따라 공급하거나 예비입주자가 소진된 경우에는 공개모집으로 공급(1인 1주택)해야 한다. 부양가족수 산정 오류 등 당첨취소 대상자와 계약한 사례도 3건 적발됐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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