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비켜나간 중소도시 ‘풍선 효과’
완주 10가구 중 7가구는 외지인 매입김천 집값 작년 연말보다 9.5% 올라
서울과 수도권에 이어 지방 중소도시의 주택시장도 심상찮다. 정부가 지난해 12월 부동산 규제지역을 크게 확대하면서 지방 중소도시에 ‘풍선효과’가 나타난 것이다.
정부는 지난해 6월 규제에 따른 풍선효과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수도권 전역을 규제지역으로 묶는 고강도 부동산대책을 내놨다. 하지만 수도권에 집중됐던 주택 수요 불길이 지방 주택시장으로까지 옮겨붙자 결국 광역시와 지방 주요 도시도 규제지역에 포함시켰다.
정부의 이런 조치에 규제의 칼날을 비켜 간 지방 중소도시는 오히려 술렁이고 있다. 올 들어 지방 중소도시 아파트의 거래가 크게 늘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부산 기장군 아파트 매매 거래는 1232건에 달했다. 이는 지난해 동기(681건) 대비 약 2배가량(80.9%) 증가한 수치다. 지난해 12월 기장군이 규제지역에 포함되지 않으면서 거래량이 크게 늘었던 것으로 풀이된다.
전북 완주군은 같은 기간 322건에서 779건으로, 경북 김천시는 590건에서 1345건, 전남 나주시는 369건에서 840건, 충남 서산시는 636건에서 1247건으로 거래량이 각각 늘었다.
특히 이들 지역의 외지인 매입 비중도 늘고 있다. 전복 완주군은 외지인 아파트 매입 비율이 73.9%에 달한다. 10집 중 7집 이상은 외지인이 매입한 셈이다. 충남 계룡시와 아산시, 부산 기장군의 외지인 아파트 매입 비중도 50%를 상회한다.
지방 중소도시의 아파트 매매 거래량 증가는 곧 집값 상승으로 이어졌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충남 홍성군 아파트 가격은 지난해 연말 대비 10.0%(4월 기준)나 올랐다. 이어 부산 기장군 9.6%, 경북 김천시 9.5%, 경남 양산시 8.7%, 충남 공주시 8.6%, 충남 아산시 7.9% 순으로 나타났다. 전국 평균 상승률인 4.7%보다 두 배가량 웃도는 수치다.
김병기 리얼하우스 팀장은 “6월부터 규제지역 내 양도세 및 종부세 등 다주택자들의 세금이 대폭 인상된다”면서 “부동산시장의 거대 자금이 규제의 칼날을 피한 비규제지역으로 이동하는 속도가 더욱 빨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기철 선임기자 chuli@seoul.co.kr
2021-06-07 2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