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집값 상승 등 쏠림 현상 심해져
전체 대상자 작년 대비 15만명 늘어
고지 세액 27.5% 증가 4.3조원 달해
국세청은 25일 이런 내용의 ‘2020년도 종부세 고지 현황’을 공개했다. 앞서 국세청은 지난 23~24일 우편으로 납세 고지서를 발송했다. 지난해엔 59만 5000명에게 고지했는데, 올해는 74만 4000명으로 1년 새 25.0%(14만 9000명) 늘었다. 고지 세액도 3조 3471억원에서 4조 2687억원으로 27.5% 증가했다.
토지분을 제외한 주택분 고지 인원은 66만 7000명이다. 지난해(52만명)보다 28.3%(14만 7000명) 많아졌다. 고지 세액은 증가폭이 더 가파르다. 지난해보다 42.9%(1조 2698억원→1조 8148억원) 늘었다. 서울 주택분 고지 인원은 39만 3000명으로 전체의 58.9%였다. 지난해(57.3%)보다 비중이 커졌다. 서울 기준 1인당 고지 세액은 지난해 278만원에서 올해 302만원으로 8.6% 늘었다. 전국 기준으로는 11.5%(244만원→272만원) 증가했다.
올해 종부세 세수는 합산배제 신고 같은 감면이 있어 3조 8000억원가량일 것이라는 게 국세청의 추산이다. 올해 종부세가 늘어난 이유는 공시가격 인상에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상향(85%→90%)됐기 때문이다. 종부세 부과 기준인 과세 표준은 공시가격에서 공제가격을 뺀 값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해 산출한다.
세종 임주형 기자 hermes@seoul.co.kr
2020-11-26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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