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임대주택 중 폐지 유형인 단기임대와 아파트 장기 매입임대가 연말까지 수도권에서 27만 1890채 말소된다. 이 주택들은 세제 혜택이 없어지는 탓에 일부는 급매로 나올 가능성도 있다.
●4년 단기임대 등 세제 혜택 사라져
11일 국토교통부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등록임대주택 개선에 따른 자동 말소 주택 현황’에 따르면 연말까지 폐지 유형에 속해 의무 임대 기간 종료와 함께 자동 말소되는 전국 등록임대는 46만 7885채로 집계됐다.
정부는 7·10 부동산 대책을 통해 4년 단기임대와 8년 장기임대 중 아파트 매입 임대 유형을 폐지한다고 발표하고, 8월 18일 이 내용을 담은 민간임대주택특별법을 시행했다. 법 시행과 동시에 한꺼번에 자동 말소가 몰리면서 8월 말 기준 40만 3945채의 등록이 말소됐다. 정부의 7·10 대책 직전 등록임대가 159만 4000채인 것을 감안하면, 재고의 4분의1이 바로 말소된 셈이다.
●세입자 계약갱신 땐 2년 뒤 매물 풀려
연말까지 말소되는 등록임대 중 수도권 주택은 27만 1890채(58.1%)다. 이 중 절반이 넘는 14만 2244채(52.3%)가 서울에서 나온다. 경기가 10만 8503채, 인천이 2만 1143채다. 서울에선 송파구(1만 9254채), 강남구(1만 7664채), 강서구(1만 2838채), 마포구(9245채) 등의 순으로 등록임대에서 풀리는 물량이 많다. 다만 이 주택들의 기존 세입자는 등록 말소에도 계약갱신청구권을 한 번 더 쓸 수 있다는 것이 정부 해석이어서 매물로 풀리는 건 주택에 따라 향후 2년 뒤까지 시차가 있을 전망이다.
김승훈 기자 hunnam@seoul.co.kr
●4년 단기임대 등 세제 혜택 사라져
11일 국토교통부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등록임대주택 개선에 따른 자동 말소 주택 현황’에 따르면 연말까지 폐지 유형에 속해 의무 임대 기간 종료와 함께 자동 말소되는 전국 등록임대는 46만 7885채로 집계됐다.
정부는 7·10 부동산 대책을 통해 4년 단기임대와 8년 장기임대 중 아파트 매입 임대 유형을 폐지한다고 발표하고, 8월 18일 이 내용을 담은 민간임대주택특별법을 시행했다. 법 시행과 동시에 한꺼번에 자동 말소가 몰리면서 8월 말 기준 40만 3945채의 등록이 말소됐다. 정부의 7·10 대책 직전 등록임대가 159만 4000채인 것을 감안하면, 재고의 4분의1이 바로 말소된 셈이다.
●세입자 계약갱신 땐 2년 뒤 매물 풀려
연말까지 말소되는 등록임대 중 수도권 주택은 27만 1890채(58.1%)다. 이 중 절반이 넘는 14만 2244채(52.3%)가 서울에서 나온다. 경기가 10만 8503채, 인천이 2만 1143채다. 서울에선 송파구(1만 9254채), 강남구(1만 7664채), 강서구(1만 2838채), 마포구(9245채) 등의 순으로 등록임대에서 풀리는 물량이 많다. 다만 이 주택들의 기존 세입자는 등록 말소에도 계약갱신청구권을 한 번 더 쓸 수 있다는 것이 정부 해석이어서 매물로 풀리는 건 주택에 따라 향후 2년 뒤까지 시차가 있을 전망이다.
김승훈 기자 hunnam@seoul.co.kr
2020-10-12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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