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증여로 고가1주택·다주택 됐다면 A. 전세대출 회수 대상
Q. 봉양 위해 합가했다면 다주택? A. 부모·자녀 따로 간주
정부가 23일 부동산 정책 정보를 한 데 모은 ‘부동산대책 정보사이트 정책풀이집’(http://www.molit.go.kr/policy/main.jsp)을 개설했다. 부동산 정책 내용을 금융·세제·임대차보호 등 분야별로 정리한 일종의 포털사이트다. 주요 질의를 모아 ‘자주 하는 질문(FAQ)’ 형식으로 별도 제공하고 검색 기능도 있다. 정책풀이집에 게재된 주요 내용을 문답식으로 정리했다.●금융 규제
-상속이나 증여로 고가 1주택자나 다주택자가 될 경우 전세대출이 회수되나.
“올해 1월 20일 이후 매입이나 증여를 통해 고가 1주택이나 다주택자가 될 경우 대출 회수 대상이다. 다만 상속은 자연 취득한 점을 감안해 대출 만기까지 회수를 유예한다.”
-주택 계약 시점엔 시가가 14억원이었는데, 대출 신청 땐 16억원이 됐다. 대출이 가능한가.
“금융사의 담보가치 판단 시점은 ‘대출 신청일’이다. 따라서 대출 신청 때 시가가 15억원을 초과하면 대출이 어렵다.”
●부동산 세제
-가정어린이집 등도 예외 없이 취득세 산정 때 주택 수에 포함되거나 중과세율이 적용되나.
“가정어린이집은 취득하거나 소유할 때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단 취득 후 1년이 지나서도 가정어린이집으로 사용하지 않거나 3년 이상 사용하지 않고 매각·증여·전용하는 경우는 취득세를 추징한다. 또 3년이 지났더라도 다른 용도로 전환한 때부터는 주택 수에 포함된다. 이 밖에 노인복지주택, 공공주택사업자(LH, 지방공사 등)의 공공임대주택 등 공공성이 높거나 투기로 보기 어려운 주택 취득도 주택 수 합산과 중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부모님을 봉양하기 위해 가구를 합가한 경우 다주택자가 되나.
“30세 이상이거나 기혼자, 30세 미만이지만 소득이 중위소득 40% 이상인 자녀가 65세 이상 직계존속(배우자 포함)을 봉양하기 위해 같은 가구를 이룬 경우는 각각 별도의 가구로 간주한다. 따라서 부모나 자녀의 주택이 같은 가구 주택으로 산정되지 않는다.”
●임대차 보호
-집주인이 실거주를 사유로 계약 갱신을 거절하고 공실로 비워 두면.
“실거주 의사 없이 허위로 갱신을 거절한 것으로 판단될 땐 주택임대차보호법 위반 책임을 진다. 단 집주인이 입주를 위해 인테리어 공사를 하는 경우, 거주하던 직계존속이 사망한 경우 등 불가피한 사유는 예외다.”
-집주인과 세입자가 사전에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약정했을 땐 유효한가.
“세입자에게 인정되는 권리를 배제하는 불리한 약정인 만큼 효력이 없다고 판단한다.”
세종 임주형 기자 hermes@seoul.co.kr
2020-09-24 2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