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나갔어요” 부동산 허위매물 과태료 물리니…절반은 허위매물(종합)

“어제 나갔어요” 부동산 허위매물 과태료 물리니…절반은 허위매물(종합)

김채현 기자
김채현 기자
입력 2020-08-22 09:28
수정 2020-08-22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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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주택 매물은 반토막
첫날 신고량 이달 하루평균의 3.5배
인터넷에 허위·과장 매물을 올린 공인중개사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리는 법이 시행됐다. 그러자 온라인에서 서울 아파트 매물이 급감했다.

22일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인 ‘아실’(아파트실거래가)에 따르면 서울의 매매·전세·월세 합산 매물은 20일 10만873건에서 21일 8만5821건으로 하루 만에 15.0% 감소했다.

전국의 매물은 50만3171건에서 46만7241건으로 7.1% 줄었다. 지역별 매물 감소 폭은 서울이 가장 컸으며 경기(-5.0%), 충북(-2.6%), 대구·전남(-2.4%), 대전(-2.0%) 등이 그 뒤를 이었다.

특히 경기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상록우성 아파트는 매물이 143건에서 33건으로 하루 새 77.0% 급감했다.

아울러 아파트가 아닌 원룸·투룸 등 다가구 주택의 매물은 전날 50%가량 자취를 감춘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 관계자는 “개정법이 시행되자마자 플랫폼 업체에서 인증되지 않은 매물을 모두 비공개 처리로 돌렸다. 사실상 절반은 허위매물이었던 셈”이라고 전했다.

감시 기능 한층 강화, 허위매물 규제할 벌칙 규정 생겨…21일부터 인터넷에서 허위매물을 올리는지 모니터링하고, 적발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릴 수 있도록 개정된 공인중개사법이 적용됐다.

감시 기능이 한층 강화되고 허위매물을 규제할 벌칙 규정까지 생겼다.

모니터링은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이 맡는다. 재단은 네이버 등 인터넷 포털과 부동산114와 같은 부동산 정보제공업체는 물론, 직방과 다방 등 부동산정보 모바일 플랫폼 업체도 모니터링을 하게 된다.

개정법 시행 첫날 KISO에는 허위매물 신고가 폭주했다. 이달 들어 20일까지 하루 평균 허위매물 신고가 361건이었는데, 21일에는 1262건이 들어와 평소의 3.5배에 달했다.

김채현 기자 c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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