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 엄살은. 엄마아빠 신혼 땐 6개월마다 이사 다녔다”

“아유, 엄살은. 엄마아빠 신혼 땐 6개월마다 이사 다녔다”

김채현 기자
김채현 기자
입력 2020-08-20 16:21
수정 2020-08-20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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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2+2 계약갱신청구권’ 우수성 홍보

국토교통부 공식 SNS 캡처
국토교통부 공식 SNS 캡처
국토부가 ‘임대차 3법’으로 장밋빛 미래가 펼쳐진다는 내용의 웹툰을 SNS에 잇따라 게시하고 있다.

20일 국토교통부 공식 SNS에 “엄마아빠 신혼 때는 6개월마다 이사 다녔다”는 내용의 만화가 논란이 되고 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등 임대차 3법의 국회 통과를 홍보하는 만화지만, “평생 세입자로 살라는 거냐”며 비판의 댓글도 적지 않다.

국토교통부 공식 블로그에는 지난 18일 ‘엄마 아빠 신혼 때는 6개월마다 이사 다녔다고? 90년 대생은 모르는 그때 그 시절’이란 제목의 만화가 올라왔다.

만화에는 이삿짐을 싸며 “이사 두번했다가는 쓰러지겠다”는 딸에게 엄마가 “우리 신혼 때는 6개월마다 이사 다녔다”고 답한다. 그러자 딸이 “엥? 6개월마다 이사를 했다고? 멀쩡한 집을 두고?”라고 놀란다.

뒤이어 “주택임대차보호법이 국회를 통과해 임차인이 2년 거주 후 계약 갱신을 희망하면 2년 더 연장할 수 있다”는 내용이 나온다.

그러자 아빠가 “앞으로 임차인과 임대인의 관계가 동등해지겠네”라고 말한다. 엄마는 “신혼 때 생각하면 앞으로 더 좋아질 일밖에 남지 않은 것 같은데?”라고 좋아한다. 부모의 입을 빌려 ‘2+2 계약갱신청구권’의 우수성을 홍보한 것이다.
국토교통부 공식 SNS 캡처
국토교통부 공식 SNS 캡처
해당 웹툰엔 “(임대차 3법으로) 임차인과 임대인의 관계가 동등해지겠네”라는 대사도 나온다.

하지만 시장은 전혀 아니라는 반응이다.

오히려 현장에서 임대인과 임차인의 갈등은 고조되는 모습이다. 정부의 편 가르기 정책으로 인한 갈등이 커져 법적 소송분쟁까지 예고하고 있다. 이는 정부가 분쟁조정위원회 대폭 확대 방침을 밝힌 데서도 드러난다. 정부조차 임대시장의 분쟁 급증을 예견하고 있다는 의미다.

또 전셋값 급등과 전세 매물 품귀 현상을 부추기며 임차인들의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위협하고 있다. 서울 전세가격지수는 올해 3월 100.6에서 6월 101.0, 7월 101.6까지 올랐다. 전세를 월세(반전세)로 전환하는 움직임도 크게 늘고 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으로 계약갱신청구권이 보장된다는 내용의 만화이지만, 이 만화에는 비판적인 댓글이 다수 달렸다.

한 네티즌은 “평생 임차인으로 살라는 정부”라고 댓글을 달았고, “그 바람에 이제 전세가 없어지는 세상이 되었지”, “평생 집 없이 살라는 건가?” 등의 댓글이 줄을 이었다.

김채현 기자 c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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