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법 논란에… 지난달 전셋값 역대 최고

임대차법 논란에… 지난달 전셋값 역대 최고

유대근 기자
입력 2020-08-09 17:20
수정 2020-08-10 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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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기대 연수익률 1% 안 돼
집주인들 월세 선호 늘어 전세 ‘품귀’
5대 은행 전세금 대출 잔액 2조 증가

주택 세입자 보호를 위한 임대차 3법(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제·전월세신고제)이 지난달 국회를 통과하며 일부 시행됐지만 법 통과를 전후해 전국 전세가격이 치솟은 것으로 나타났다. 집주인 입장에서는 집값은 오르고, 보유세는 높아졌는데 전세 보증금으로 얻을 수 있는 기대 연수익률이 1%를 밑돌면서 월세 선호 현상이 심해져 전세의 씨가 말랐기 때문이다.

9일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ECOS)에 따르면 KB국민은행이 집계한 전국 주택 전세가격 지수는 지난달 100.898(2019년 1월 가격을 100으로 본 기준)을 기록했다. 이는 통계가 처음 작성된 1986년 1월 이후 가장 높은 수치로 1986년 이전 전셋값이 지금보다 현저히 낮았다는 점을 감안하면 역대 최고 기록이다. 특히 지난달 서울 아파트의 전세가격 지수는 102.437로 역시 사상 최고값이다. 지난해 12월(100.141)과 비교하면 올해 들어서만 약 2.3% 올랐다.

전세가격이 치솟은 큰 원인은 공인중개업체에 나온 임대 매물 가운데 전세를 찾기 어려워져서다. 9일 현재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시중은행의 정기예금 금리는 2년 기준으로 연 0.48%~1.1% 수준이다. 예컨대 동작구 한 아파트(전용면적 114.65㎡)의 전세 보증금은 평균 5억 7000만원 정도인데 집주인이 보증금을 정기예금에 2년간 묻어 두면 연 456만원(예금금리 0.8% 적용·세전), 월 38만원의 수익만 거둘 수 있다. 반면 이 단지의 같은 평형 아파트의 월세는 150만원(보증금 3억원) 수준이다. 단순 계산해도 월세 임대인의 월수입이 전세의 3~4배에 이른다.

실제 부동산 업계에서도 집주인들이 월세를 크게 올리는 방식으로 늘어난 부동산 세부담을 세입자에게 전가하는 분위기가 감지된다고 전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는 전세를 월세로 전환하는 비율인 전월세전환율을 규정하고 있지만 이는 기존 계약 기간 중 바꿀 때만 적용될 뿐 신규 계약에는 영향을 주지 못한다. 전세가격이 크게 오른 탓에 세입자들이 은행에서 받은 전세자금대출금도 빠르게 늘고 있다. 5대 은행의 지난달 말 기준 전세자금대출 잔액은 총 94조 556억원이었는데 이는 전달보다 2조201억원(2.2%) 늘어난 수치다.

유대근 기자 dynamic@seoul.co.kr

2020-08-10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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