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부터 거래 상대방 세세히 밝혀야
임원·친족이 부동산 분산 관리 차단
국토교통부
법인이 주택을 거래할 땐 법인 자본금과 등기 인원, 회사 설립일 같은 등기 현황과 법인 목적에 부동산 매매업이 포함돼 있는지 여부 등을 밝혀야 한다. 거래 상대방에 특수관계인이 있는지 등도 공개해야 한다. 법인 임원과 거래를 하는 것인지, 6촌 이내 친족과 거래하는 것인지 밝혀야 한다. 부동산을 사고 파는 두 법인에 같은 사람이 임원으로 있는지도 밝혀야 한다. 한 사람이 여러 개의 법인을 세워 부동산을 분산 관리하면서 세금을 회피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이러한 조건에 해당하는 법인의 부동산 거래는 지방자치단체와 당국이 탈세 여부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김승훈 기자 hunna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