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자 반발에 임대차시장 요동
집주인 “내가 살고 다음 세입자에 올릴 것”‘임대차3법 소급반대’ 실검으로 불만 표출
“전세 5억에 年500만원… 종부세보다 많아
임대보증 보험 의무화 철회를” 靑청원도
與 임대차 5법 이달 도입 방침… 저항 클 듯
14일 오후 3시 네이버 등 주요 포털사이트에서는 ‘임대차3법(전월세신고제·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제) 소급반대’가 실시간 검색어 상위권에 올랐다.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반발하는 네티즌들이 반복적으로 검색어를 입력해서다. 전국 임대사업자들이 모인 ‘임대사업자협회(가칭) 추진위원회’는 정부의 등록임대사업자 제도 폐지에 반발하는 1인 시위를 열기로 했다.
‘7·10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주택임대사업자를 중심으로 반발이 커지고 있다.
임대사업자들이 반발하는 데엔 이유가 있다. 대책에서 기존 임대사업자의 세제 혜택 폐지(소급적용)는 않기로 했지만, 임대사업자들이 ‘임대보증금 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도록 해 사실상 비용 부담을 높여서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주택임대사업자에게 임대 보증금 가입 의무를 철회해 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을 올린 청원인은 “전세보증금이 5억원일 때 연간 500만원의 보증료를 내야 한다. 이는 종합부동산세보다 더 많은 과세”라고 지적했다. 이 글은 1만 2000여명의 동의를 받았다. 보험 가입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2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을 내야 하기 때문에 부동산 커뮤니티에는 보험 가입 시기, 비용 등 질문이 넘쳐난다.
특히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일반 집주인’들의 불만도 크다. 정부가 임대차3법을 법 시행 이전인 기존 전세계약에 대해서까지 ‘소급 적용’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어서다. 법이 통과되면 예전 계약이 만료돼도 계약 기간이 연장될 수 있고 임대료도 최근 급격히 오른 시세에 맞춰 5% 이상 인상할 수 없다.
무엇보다 ‘임대료 3법’ 추진에 따른 집주인들의 불만이 높은 상황에서 여당이 공공임대주택에만 활용하던 표준임대료 도입까지 더해 ‘임대료 5법’을 이달 임시국회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이어서 저항은 더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여당은 임대차 3법이 도입되면 집주인과 세입자 사이에 갈등이 커질 수 있다며 지자체장이 표준임대료를 정해 분쟁을 없애겠다는 방침이다. 당장 전셋값 상승에 더욱 불만 지를 것이란 여론이 높다.
양천구에 아파트를 보유한 한 임대인은 “오래된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6년째 똑같이 받았는데 소급적용을 하면 기존 전세금을 받아야 하니 ‘착한 집주인’만 손해를 본다”면서 “소급적용 시 우리 가족이 들어가 산 뒤 추후 들어올 세입자에겐 올린 전세금을 받고 계약할 것”이라고 말했다.
백민경 기자 white@seoul.co.kr
2020-07-15 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