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수천만원 오른다던 다주택 보유세, 수백만원만 더 내는 이의경·김조원

[단독] 수천만원 오른다던 다주택 보유세, 수백만원만 더 내는 이의경·김조원

입력 2020-07-14 02:50
수정 2020-07-14 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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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0 부동산대책 예상 사례 분석

아파트 2채, 배우자와 각각 소유 ‘稅테크’
현행 개인별 과세 영향… 매물 안 나올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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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북에 시세 30억~40억원대(합계)의 아파트 2채를 가졌다면 내년 보유세가 4000만원 가까이 오른다.”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 부담을 높이는 것을 핵심으로 하는 정부의 7·10 부동산 대책이 나오자 시장에서는 이런 분석이 나왔다. 대책에는 집을 3채 이상 가졌거나 조정대상지역 내 2채 이상을 보유했다면 종합부동산세 세율이 현행 0.6~3.2%에서 1.2~6.0%로 크게 오르는 내용이 담겨 있어서다. 실제로 서울 노른자 땅에 2채 이상의 집을 보유 중인 다주택 가구는 모두 ‘세금 폭탄’을 맞게 될까.

서울신문은 세무사들의 도움을 받아 차관급 이상 공직자 중 고가 다주택 보유자인 이의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과 김조원 청와대 민정수석의 사례를 대상으로 내년 보유세(종부세·재산세·도시지역재산세·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 등)가 대략 얼마나 오를지 분석해 봤다. 그 결과 이들이 짊어질 세 부담은 예상만큼 크지 않았다.

이 처장은 서울 강남구 한양5차 아파트(82.55㎡)와 경기 성남시 분당구 알파리움2단지 아파트(142.01㎡)를 가지고 있다. 2채 모두 투기과열지구에 있는데, 공시지가 합계는 32억 3600만원(올해 기준)이고 시세(한국감정원 기준)는 41억 7000만~46억 5000만원이다.

분석 결과 이 처장의 가정이 내년에 낼 보유세는 약 2919만원으로 예측됐다. 한 해 전보다 884만원가량 올랐다. 부담이 안 되는 액수는 아니지만 ‘세금 폭탄’이라고 표현할 만한 금액은 아니다.

청와대 참모 중 강남 다주택자인 김 수석도 예상보다 보유세 부담이 크게 늘지는 않을 듯하다. 김 수석은 강남구 도곡한신아파트(84.74㎡)와 송파구 갤러리아팰리스 C동(123.29㎡) 등 2채를 가지고 있다. 이 아파트의 공시지가 합계는 23억 7100만원이고 시세는 30억~33억원쯤 된다. 시뮬레이션 결과 김 수석이 내년에 낼 보유세는 약 1327만원으로 전년보다 400만원쯤 늘어난다.

이 처장과 김 수석의 세금 부담이 예상보다 소폭 증가한 건 ‘세테크’(절세법) 덕분이다. 두 사람은 아파트 2채를 배우자와 1채씩 나눠 가지고 있다. 이 처장의 분당구 아파트와 김 수석의 송파구 아파트는 배우자 명의다. 현행 종부세는 가구별로 합산해 세금을 매기지 않고 인별 과세를 한다. 보통 한 가구가 집을 2채 이상 보유하면 다주택자로 여기지만, 과세 기준으로는 부부 중 한 사람 명의로 주택 여러 채를 가졌을 때만 다주택자로 보고 무거운 세율을 적용한다.

금융기관 소속 한 세무사는 “다주택 가구에서 부부가 1채씩 나눠 등기하는 건 대표적인 세테크 방식”이라고 말했다. 만약 이 처장이 2채 모두 본인 명의로 소유했다면 상황은 크게 달라진다. 7·10 대책으로 종부세 7341만원을 포함해 약 9982만원의 보유세를 내야 한다. 김 수석도 2채 모두 본인 소유였다면 내년 보유세가 약 5980만원으로 뛴다.

종부세율 인상으로 다주택자가 고가 매물을 쏟아낼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이처럼 다양한 세테크 수단을 활용해 ‘잠그기’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 차관급 이상 고위 공직자 중 2채 이상의 주택을 보유했지만 부부가 1채씩 나눠 가진 이들이 많았다. 김외숙 청와대 인사수석, 이호승 경제수석,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등이 대표적이다.

유대근 기자 dynamic@seoul.co.kr
윤연정 기자 yj2gaze@seoul.co.kr
2020-07-14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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