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10 부동산 대책] 2030 “서울에 집 사지 말라는 거냐”...턱없이 낮은 취득세 면제 기준

[7·10 부동산 대책] 2030 “서울에 집 사지 말라는 거냐”...턱없이 낮은 취득세 면제 기준

나상현 기자
입력 2020-07-10 16:43
수정 2020-07-10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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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 5000만원 이하 생애최초주택 취득세 100% 감면
3억원 이하 주택은 50% 감면…수도권은 4억원까지
“수도권 집값 현실과 동떨어진 감면 기준” 비판

“정부 관료들이 직접 수도권 부동산을 돌아다녀 보라 하세요. 1억 5000만원 하는 아파트는 절대 못 찾을 겁니다.”

10일 정부가 다주택자에 대한 세제를 강화하는 동시에 서민·실소유자 부담을 덜어내기 위한 일련의 대책들을 내놨지만, 벌써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는 지적이 연이어 나오고 있다. 특히 생애 최초 주택에 대한 취득세 면제 기준이 1억 5000만원인 점을 놓고 2030 청년들 사이에선 “서울에 아예 살지 말라는 얘기냐”는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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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6?17 부동산 정책 후속 대책 발표 브리핑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2020. 7. 10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6?17 부동산 정책 후속 대책 발표 브리핑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2020. 7. 10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을 발표하며 “현재 신혼부부에 대해서만 허용되는 생애 최초 주택에 대한 취득세 감면 혜택도 생애 최초로 3~4억원 이하의 주택을 구입하는 모두에게 확대 적용하겠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연령·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생애 처음으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1억 5000만원 이하 주택은 취득세를 100% 감면해주고, 1억원 5000만원 초과~3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선 취득세 50%를 감면해준다. 수도권 주택의 경우 50% 감면 기준이 4억원 이하까지 범위가 확대된다.

문제는 취득세 면제 기준이 현실과 전혀 맞지 않다는 부분이다. KB국민은행 리브온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서울 아파트 중위 매매가격은 9억 2581만원으로, 전월보다 550만원 올라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취득세 감면 기준에 턱없이 미치지 못한다. 시세 1분위(하위 20%) 평균 매매가도 4억 329만원으로, 여전히 수도권 취득세 50% 감면 기준인 4억원을 넘어선다. 입지 등이 좋지 않은 서울 일부 지역 아파트만 취득세 50% 감면 기준에 들어가고, 특히 100% 면제에 해당하는 1억 5000만원 이하 아파트는 극히 드문 것이 현실이다.

결혼을 앞두고 부동산을 알아보는 오모(29)씨는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에게 취득세 낮춰준다는 말을 듣고 깜짝 놀라서 대책을 자세히 들여다봤다”면서 “하지만 기준 가격이 너무 터무니없이 낮았다. 그 가격으로 서울, 수도권에 어디 집을 살 수 있는지 싶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2030을 위한다면서 사실은 기만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회사원 김모(30)씨도 “3억은 커녕 4억짜리 집도 서울에서 찾아보기 힘들다”면서 “서민을 위한다고 내세우지만, 현실을 생각하지 않는 탁상공론의 결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은 “취득세 면제 기준이 되는 주택 가격을 보면 서울은 물론이고, 경기권에서도 한참 외곽으로 벗어나야 하는 수준”이라며 “생애 최초 구매 시 혜택을 준다는 취지는 긍정적이지만, 실제 수도권 주택 가격들과 비교했을 때 기준이 너무도 현실과 동떨어져있다”고 지적했다.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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