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빈틈은 있다… “투기지구 다세대·서울 재개발로 돈 몰릴 것”

규제 빈틈은 있다… “투기지구 다세대·서울 재개발로 돈 몰릴 것”

백민경 기자
백민경 기자
입력 2020-06-22 20:56
수정 2020-06-23 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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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서 지적한 6·17 부동산대책 우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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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과열지구 재건축 ‘2년간 거주’ 의무
12월前 조합설립인가 신청땐 해당 안 돼
전세자금 낀 ‘갭 투자’ 조정지역에선 가능
수도권 규제 확대… 서울 되레 큰 변동없어
노원·구로 등 중저가로 ‘풍선효과’ 가능성


수도권 전역을 규제지역으로 묶고 갭투자 여지를 차단한 고강도 6·17 부동산대책에도 ‘규제 빈틈’은 있다. 투기과열지구가 아닌 조정대상지역에서 주택을 사면 전세자금을 반환하지 않는다거나 대출규제에 오피스텔 등은 포함되지 않는 것 등이다. 건설·부동산 전문가들은 “정부 대책에서 빠진 서울 재개발 단지, 다세대 주택 등 틈새시장으로 자금이 쏠릴 수 있다”고 경고한다. 시장에서 지적하는 6·17 대책의 ‘규제 우회로’를 22일 짚어봤다.

우선,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재건축 단지 중 2년 이상 거주한 조합원만 분양자격을 얻게 되는 ‘재건축 거주의무’ 규제 적용 시기는 올 연말이다. 즉 조합설립 인가를 12월 전에만 신청하면 2년간 해당 지역에 산 조합원이 아니어도 분양권을 얻을 수 있다. 지역도 조정대상지역이나 비수도권 투기과열지구 등이라면 규제 적용이 안 된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특히 서울 같은 투기과열지구도 재개발, 리모델링 사업에는 거주 의무가 없는 만큼 재건축 대신 이쪽으로 투자가 몰릴 수 있다”고 말했다.

현재 논란이 큰 ‘투기과열지구 3억원 초과 주택 구입 시 전세대출 회수’도 지역을 잘 따져봐야 한다. 상당수 국민이 전세대출을 받은 상태에서 집을 사면 전세금을 반환해야 하는 줄 알지만 조정대상지역 내 집은 해당이 안 된다. 예컨대 서울에서 전세대출을 받아 사는 사람이 부천, 안산, 남양주 같은 조정대상지역에서 전세를 끼고 집을 산다면 전세대출을 반환하지 않아도 된다. ‘투기·투기과열지구’가 아닌 곳에서는 여전히 갭투자가 가능하다. 또 전세금을 지렛대 삼아 집을 산 것이지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것도 아니어서 6개월 내 새로 산 집에 들어가야 하는 ‘전입의무’도 없다. 만일 현재 전세가 아닌 월세로 살고 있다면 투기과열지구에서 집을 산다고 해도 전세 낀 매매인 갭투자가 가능하다.

이번 대책의 초점이 수도권 전역으로 규제를 ‘광역화’한 데 있는 만큼 기존 규제에서 크게 달라지지 않은 서울 시장의 후폭풍도 눈여겨봐야 한다. 서울은 여전히 9억원 미만 집은 주택담보대출비율(LTV) 40%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새로 규제지역에 포함된 곳이 많은 만큼 오히려 서울 중저가 아파트로 부동자금이 계속해서 몰릴 우려가 크다. 윤지해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수도권으로 대출규제가 확산한 만큼 노원, 강북, 구로, 금천 등 중저가 아파트가 많이 몰린 서울지역은 되레 풍선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번 규제에서 빠진 김포, 파주 등 비규제지역 역시 벌써 아파트값이 급등하며 요동치고 있다. 김포 공인중개업소는 “운양동 반도유보라 2차 59㎡(전용)는 대책 발표 전 3억 6000만원대에 거래됐는데 나흘 만에 호가가 5000만원이 뛰었다”고 전했다.

‘투기과열지역 내 전세대출 규제’에도 우회로는 있다. 다음 달 중순쯤부터 시행되는 전세대출 규제에는 주택이나 빌라는 포함되지 않는다. ‘아파트’만 규제한다.

백민경 기자 white@seoul.co.kr
2020-06-23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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