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 전매 금지 규제 없는 ‘평세권’ 대단지

분양권 전매 금지 규제 없는 ‘평세권’ 대단지

백민경 기자
백민경 기자
입력 2020-06-21 17:44
수정 2020-06-22 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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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건설 ‘김해 푸르지오 하이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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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 전매가 가능하고 평지에 들어서 주목받고 있는 ‘김해 푸르지오 하이엔드’. 대우건설 제공
분양권 전매가 가능하고 평지에 들어서 주목받고 있는 ‘김해 푸르지오 하이엔드’.
대우건설 제공
전매제한 전 막차를 탄 아파트가 경남 김해시에서 선보인다. 대우건설은 7월 김해시 안동1지구 도시개발구역 2블록에서 ‘김해 푸르지오 하이엔드’를 분양한다. 8월부터 시행되는 수도권·광역시 분양권 전매 금지 규제를 적용받지 않아 분양권 전매가 가능하다. 지하 3층~지상 47층 7개 동, 전용 59~84㎡ 총 1400가구로 조성되며 평지에 들어서는 ‘평세권’ 아파트다. 김해 및 부산은 전 지역에 산지가 많고 완만한 경사면보다 급경사면을 갖춘 곳이 많아 평지 아파트에 대한 수요 선호도가 높다.

부산신항~김해 고속도로 신설사업이 2029년 개통을 목표로 추진 중이며 경남예술교육원(옛 김해축산물공판장)도 2023년 개원을 앞두고 있다. 또 동김해IC를 통해 부산, 창원, 양산 등으로 쉽게 접근할 수 있다. 김해 푸르지오 하이엔드는 정부의 고강도 주택 규제를 피한 비규제지역에 위치해 청약통장 가입 기간이 6개월 이상이면 1순위 청약 자격이 주어진다. 전매제한 기간이 없으며 주택담보인정비율(LTV)도 최대 70%까지 적용된다.

백민경 기자 white@seoul.co.kr



2020-06-22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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