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도시공사가 인천 송도국제도시 5공구에 위치한 에듀포레 푸르지오·송도 베르디움 더퍼스트 외국인 임대 보유분을 9일에 1순위 청약접수를 받는다.
송도 에듀포레 푸르지오는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에 지하 1층 ~ 지상 최고 41층, 8개 동에 총 1406세대 규모다. 이미 지난 2016년 입주를 마친 아파트로 분양전환을 앞둔 아파트는 전용면적 기준으로 105㎡ 118세대다.
송도 호반 베르디움 더퍼스트는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에 지하 1층 ~ 지상 최고 33층, 15개 동에 총 1834세대 규모다. 이미 지난 2017년 입주를 마친 아파트로 분양전환을 앞둔 아파트는 전용면적 기준으로 113㎡ 148세대다.
두 단지의 청약 일정은 9일 1순위 청약을 시작으로 10일 2순위 청약접수를 받는다. 당첨자 발표는 송도 에듀포레 푸르지오는 3월 16일, 송도 베르디움 더퍼스트는 3월 17일 진행 예정이며, 정당 계약은 두 단지 모두 3월 30일~4월 1일에 진행된다.
두 단지는 인천지하철 1호선 테크노파크역이 단지에서 도보 15분 거리에 위치해 있고, 제3경인고속도로를 통해 서울 강남권 진입이 용이하다. 현대프리미엄 아울렛, 문화공원도 가까워 생활 인프라 이용도 편리하다.
특히 두 단지가 위치한 송도 국제도시 5공구는 명문 교육 환경으로 주목받고 있다. 단지 도보 5분 거리에 초등학교·중학교가 있으며 단지 인근에 연세대 국제캠퍼스, 인천대학교 송도캠퍼스 등의 대학교도 위치한 캠퍼스 타운이다.
또한 센트럴파크 등 대형 공원을 비롯해 현대프리미엄아울렛, 트리플스트리트 등의 대규모 상권이 있으며 코오롱글로벌·코오롱워터앤에너지 등 대기업 본사도 이전해 인프라 시설과 주택 배후수요도 풍부하다.
두 단지는 단지 내 커뮤니티 시설도 잘 갖춰져 있다. 송도 에듀포레 푸르지오 커뮤니티 시설로는 스크린골프장, G/X클럽, 휘트니스클럽, 어린이집 등이 있다. 송도 호반 베르디움 더퍼스트는 수영장, 북카페, 실내 골프연습장, 휘트니스클럽, 탁구장 등의 커뮤니티 시설이 있다.
송도 에듀포레 푸르지오·송도 베르디움 더퍼스트가 위치한 송도는 비규제지역으로 청약규제에서도 제외된다. 세대주나 주택 소유 여부와 관계없이 청약 통장 가입 후 12개월 이상 경과했고, 본인이 거주하는 지역의 청약 예치기준금액을 충족하면 누구나 1순위에 청약할 수 있다. 자세한 청약 자격은 입주자모집공고 참고하면 된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송도 에듀포레 푸르지오는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에 지하 1층 ~ 지상 최고 41층, 8개 동에 총 1406세대 규모다. 이미 지난 2016년 입주를 마친 아파트로 분양전환을 앞둔 아파트는 전용면적 기준으로 105㎡ 118세대다.
송도 호반 베르디움 더퍼스트는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에 지하 1층 ~ 지상 최고 33층, 15개 동에 총 1834세대 규모다. 이미 지난 2017년 입주를 마친 아파트로 분양전환을 앞둔 아파트는 전용면적 기준으로 113㎡ 148세대다.
두 단지는 인천지하철 1호선 테크노파크역이 단지에서 도보 15분 거리에 위치해 있고, 제3경인고속도로를 통해 서울 강남권 진입이 용이하다. 현대프리미엄 아울렛, 문화공원도 가까워 생활 인프라 이용도 편리하다.
특히 두 단지가 위치한 송도 국제도시 5공구는 명문 교육 환경으로 주목받고 있다. 단지 도보 5분 거리에 초등학교·중학교가 있으며 단지 인근에 연세대 국제캠퍼스, 인천대학교 송도캠퍼스 등의 대학교도 위치한 캠퍼스 타운이다.
또한 센트럴파크 등 대형 공원을 비롯해 현대프리미엄아울렛, 트리플스트리트 등의 대규모 상권이 있으며 코오롱글로벌·코오롱워터앤에너지 등 대기업 본사도 이전해 인프라 시설과 주택 배후수요도 풍부하다.
두 단지는 단지 내 커뮤니티 시설도 잘 갖춰져 있다. 송도 에듀포레 푸르지오 커뮤니티 시설로는 스크린골프장, G/X클럽, 휘트니스클럽, 어린이집 등이 있다. 송도 호반 베르디움 더퍼스트는 수영장, 북카페, 실내 골프연습장, 휘트니스클럽, 탁구장 등의 커뮤니티 시설이 있다.
송도 에듀포레 푸르지오·송도 베르디움 더퍼스트가 위치한 송도는 비규제지역으로 청약규제에서도 제외된다. 세대주나 주택 소유 여부와 관계없이 청약 통장 가입 후 12개월 이상 경과했고, 본인이 거주하는 지역의 청약 예치기준금액을 충족하면 누구나 1순위에 청약할 수 있다. 자세한 청약 자격은 입주자모집공고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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