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 입주 때 내 전세금 지키는 6대 원칙
전셋집을 찾던 직장인 정모(43)씨는 얼마 전 시세보다 싼 새 아파트를 찾았다. 입주 전인 신축 아파트라 소유권 등기가 안 돼 있어 불안했지만 “전세보증금을 받으면 바로 분양대금(잔금)을 완납하고 등기하겠다”는 집주인 말만 믿고 계약을 했다. 하지만 집주인이 분양 잔금을 내지 않아 분양계약 자체가 취소됐다. 결국 전세보증금을 날린 정씨는 집주인을 상대로 소송 중이다.신축 아파트로 입주할 때 ‘소유권 이전 등기’가 안 된 상태에서 임대차계약이 진행되는 경우가 많다. 자금이 부족한 새 아파트 소유자들이 세입자들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받아 분양 잔금을 치르고 등기를 하기 때문이다. 정씨 같은 사례를 막고자 ‘미등기 아파트에 전세 계약을 맺을 시 주의해야 할 6가지 사항’을 12일 소개한다.
①특약걸기: ‘전세보증금 잔금 전 또는 보증금을 받는 즉시 집주인이 분양 잔금을 완납하지 않으면 전세 계약을 해지한다’는 조건을 계약서에 특약으로 명시해라. 이러면 정씨처럼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받아 다른 곳에 사용해도 계약 자체가 무효가 되기 때문에 법적으로 수월하게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근거가 된다.
②동일인 확인: 전세 계약 전에 아파트공급계약서나 분양계약서상 인물과 현재 집주인이 같은 사람인지 신분증을 놓고 대조해야 한다. 통상 분양권은 자유롭게 매매할 수 있어 소유자가 바뀌는 경우가 많으니 반드시 전세 계약 직전 소유자 명의를 확인해야 한다.
③가압류는 없나: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을 때 문제가 없도록 분양계약서에 가압류·가처분이 걸린 게 없는지 시행사나 시공사에 알아봐야 한다. 신축 분양 아파트의 경우 임대인이 분양 잔금을 완납하지 못하거나 임대인 채무관계로 아파트 분양권에 가압류·가처분이 걸릴 수 있다.
④집주인 계좌로: 전세보증금은 집주인 실명 계좌로 송금해야 한다. 전세 계약 체결도 임대인을 직접 만나 체결하는 것이 안전하지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대리인과 계약할 때에는 집주인의 인감증명서와 위임장을 확인해야 한다.
⑤계약은 평일에: 전세 계약은 평일에 하는 것이 좋다.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받자마자 분양 잔금을 납부하고 등기까지 마치는지 은행 등에 따라가서 바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⑥신고도 바로 가능: 미등기 아파트라도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다. 그래야 주택 소유자가 바뀌더라도 새로운 소유자에게 임대차 계약이 존속함을 주장할 수 있고 계약 종료 후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 권리가 생긴다. 집이 경매에 넘어갈 때 우선적으로 내 전세보증금을 보장받을 수도 있다.
백민경 기자 white@seoul.co.kr
2020-02-13 1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