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도 고가아파트 취득자 자금출처 전수조사 방침
세제·대출 규제 고강도 12·16 대책 이어 전방위 압박부동산 대책이 발표된지 하루가 지난 17일 서울 강남의 아파트 단지에 긴장감이 흐르고 있다. 2019.12.17
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
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
국세청은 부모나 친척으로부터 차입금을 가장해 편법 증여받은 돈으로 고가 아파트를 구입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 등 부동산 관련 탈루혐의자 257명에 대해 세무조사를 한다고 23일 발표했다.
이번에 선정된 조사 대상에는 우선 지난 10월 11일부터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이 펼친 ‘주택거래 합동조사’ 결과 탈루 혐의가 드러난 주택 취득자들이 포함됐다.
이들 기관은 서울 지역 3억원 이상 주택의 실거래 신고 내용과 매수자가 제출한 자금조달계획서를 확인, 탈세가 의심되는 531건을 지난달 28일 국세청에 통보했다. 국세청은 이들을 전수 분석한 뒤 소득·재산 상태를 고려할 때 변제 능력이나 자금 출처가 불분명한 101명을 조사 대상자로 지목했다.
예를 들어 20대 초반 사회초년생이 3개 주택을 취득하면서 부동산업에 종사하는 모친 등으로부터 취득 자금을 편법증여 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미성년자가 부모 돈으로 고가 아파트를 사고도 부모 외 친인척 4명으로부터 분산 증여받은 것으로 허위 신고한 경우 등이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국세청은 관계기관 통보자료뿐 아니라 NTIS(차세대국세행정시스템) 과세정보, 국토부 자금조달계획서, 금융정보분석원(FIU) 정보 등을 활용해 자체적으로도 고가 아파트 취득자에 대한 자금 출처를 조사해 128명의 탈루 혐의 조사 대상자를 골랐다.
국세청 노정석 자산과세국장이 23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 2청사에서 고가주택 취득자 등 257명 자금출처 세무조사 착수와 관련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19.12.23 연합뉴스
아울러 주택 수백 채를 가진 대규모 임대사업자들 가운데 보유 주택 수, 주택 입지·시세 등에 비해 임대소득을 축소 신고하거나 탈루한 것으로 의심되는 28명도 세무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국세청은 이들을 대상으로 부모 등 친인척 간 차입을 가장한 편법 증여 여부를 금융거래내역, 금융정보분석원 정보 등을 통해 집중적으로 검증한다. 또 부채를 이용해 주택을 취득했다면 전액 상환할 때까지 모든 과정을 세무조사에 준하는 수준으로 부채 사후 관리를 할 계획이다.
국세청이 자금 출처 중 ‘부채’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보는 것은 관계기관이 국세청에 탈루 의심 사례로 통보한 531건의 주택 취득금액 5124억원 가운데 차입금이 69%(3553억원)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부모 등이 대신 채무 원금·이자를 갚아주거나 자녀에게 무상 대여하고 적정이자(연4.6%)를 받지 않는 경우, 주택 취득자 본인 소득은 부채 상환에 쓰고 부모가 생활비를 대주는 경우 등 모든 편법 행위에 대한 조사를 진행한다.
국세청은 이번 조사 이후에도 자금 조달계획서 등을 적극 활용, 고가주택 취득자의 자금 출처를 전수 분석할 방침이다.
고가주택뿐 아니라 그 아래 가격대의 ‘차상위’ 주택 취득자에 대해서도 지역·연령·소득별 분석을 추진한다. 다만 국세청 관계자는 고가 주택과 차상위 주택의 기준에 대해 “기준 이하 주택과 관련한 탈세가 늘어나는 부작용 때문에 기준은 공개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 합동조사팀은 지난 8~9월 서울에서 신고된 공동주택 거래 중 우선 조사대상으로 1536건을 추출해 자금출처계획서 등을 확인한 뒤 편법 증여가 의심되는 사례 531건을 국세청에 통보한 바 있다고 지난달 말 발표한 바 있다. 통보된 531건 중 강남 4구와 마포·용산·성동이 전체의 절반(48.1%)에 이르렀다.
당시 국토교통부는 내년 2월부터는 20여명 수준의 ‘실거래상설조사팀’을 국토부와 한국감정원에 마련해 전국의 실거래 신고를 실시간 모니터링하면서 이상 거래가 확인되는 경우 즉시 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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