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산과 구도심 주택가격 지속하락중···해제 요건 갖춰
조정대상지역 지정기준과 고양시 현황
고양시 제공
고양시의회는 제235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김운남 의원이 대표발의한 ‘고양시 조정대상지역 해제 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고 19일 밝혔다.
고양시의회에 따르면 고양시 전역은 2016년 11월과 이듬해 11월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 됐다. 조정대상지역은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2배 이상이거나, 아파트 청약경쟁률이 5대 1 이상인 지역의 주택가격 안정을 위해 지정된다.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 분양권을 전매할 때 양도소득세율이 50% 일률 적용되며, 아파트 청약 1순위 자격요건이 청약통장 가입 후 2년으로 강화된다. 또 2주택 이상은 신규 주택 담보대출이 금지되는 등의 각종 규제를 받는다.
그러나 삼송·지축·원흥·향동지구 등 서울과 가까운 덕양구 지역과 달리 기존 구도심 및 1기 신도시인 일산의 주택 가격은 지속적으로 하락 중이라, 조정대상지역을 유지할 필요가 없다는 설명이다. 특히 지난 5월 덕양구에 3기 창릉신도시 건설이 발표되면서 일산지역은 아파트 거래량이 감소하고 전세가 하락 현상이 나타나 정부와 정치권을 향한 반감이 급상승했다.
고양시 관계자는 “고양지역은 최근 3개월간 경기도 소비자 물가상승률 대비 주택 가격 상승률이 1.3배를 초과하지 않았으며, 월평균 청약 경쟁률과 분양권 전매 거래량도 법적 기준 이하이기 때문에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할 수 있는 법적 조건을 갖췄다”고 밝혔다. 이재준 시장은 이같은 고양시의회 입장을 담아 국토교통부에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건의할 예정이다.
한상봉 기자 hsb@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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