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상한·계약갱신청구·전월세 상한제>
주변 시세보다 싸게 새 아파트를 분양하는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분상제), 전월세 계약을 최대 4년까지 연장해 주는 주택 계약갱신청구권, 재계약 때 인상률을 제한하는 전월세 상한제…. 정부가 도입을 예고했거나 논의 중인 ‘신(新)주택규제정책 3종 세트’는 모두 시장 가격 직접 통제책으로, 단기적으로 집값을 안정시킬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되레 공급 부족으로 가격을 올려 시장 불안을 확대시키는 트리거(기폭제)가 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22일 진단했다.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분상제로 인위적으로 분양가가 낮게 책정되면 결국 건설사들이 분양을 늦추거나 공급량을 줄이기 때문에 4~5년 뒤 공급 부족으로 집값이 다시 오르게 된다”고 지적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도 “올 서울시의 공급물량 4만 2000가구 중 재개발·재건축을 뺀 일반분양은 1만 5000가구”라며 “1만 5000가구의 분양가를 통제한다고 해서 가격이 확 내려갈 리도 없고, 분양가가 낮아도 곧 주변 집값 추세를 따라 오를 것”이라고 덧붙였다.
함영진 직방 데이터랩장 역시 “서울은 1조원이 넘는 저금리 부동자금, 똘똘한 한 채 선호현상 등을 고려할 때 9월 들어 집값이 강보합세를 나타낼 전망”이라면서 “서울의 신규 주택 공급은 총공급량의 30% 정도에 그치고 재건축지위양도금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등으로 시장 유통 매물 또한 많지 않아 분상제를 적용한다 해도 장기적으로 가격을 떨어트릴 파괴력은 없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백민경 기자 white@seoul.co.kr
2019-09-23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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