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권 재건축 추진 땐 ‘반값 아파트’ 될 수도

강남권 재건축 추진 땐 ‘반값 아파트’ 될 수도

최선을 기자
입력 2019-08-12 22:42
수정 2019-08-13 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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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 인하 실제 효과 얼마나

정부가 12일 모든 투기과열지구에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기로 하면서 실제 분양가가 얼마나 내려갈지 관심이 쏠린다. 국토교통부는 현 시세의 70~80%로, 현재 분양가격 대비 10% 이상 분양가가 떨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서울 강남권의 경우 단지별 상황에 따라 시세 대비 ‘반값 아파트’가 출현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국토부 “현 분양가 10% 이상 인하 기대”

이문기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한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에서 “몇몇 단지를 대상으로 조사해 봤는데 현 시세의 70~80% 수준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이번 시뮬레이션의 구체적인 수치를 공개하지 않았지만 2007년 상한제 도입 당시 전국의 분양가가 16~29% 하락하고, 평균 20%가량 떨어질 것으로 추정했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를 통해 분양가를 통제하고 있는 강남권 재건축단지의 경우 분양가가 HUG 기준보다 10~20% 하락하면 주변 시세에 비해서는 절반 가까이 떨어질 가능성도 있다. 고준석 동국대 법무대학원 겸임교수는 “분양가 인하 폭은 현재 집값이 비싼 서울 강남권이 다른 지역보다 크게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집값 비싼 강남권은 인하 효과 클 듯

서울 강남구 삼성동 상아2차의 경우 HUG는 강남구 일원동 ‘디에이치 포레센트’ 수준인 3.3㎡당 4569만원에 분양할 것을 요구했다. 만약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아 HUG 요구에서 15%만 내려간다고 가정해도 이 아파트의 일반분양가는 3.3㎡당 3883만원으로 떨어진다. 주변 아파트 시세가 3.3㎡당 6500만~7000만원인 것을 감안하면 분양가가 시세 대비 절반 수준으로 떨어지는 셈이다.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단지는 주변 아파트 시세가 3.3㎡당 4000만원 수준인데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면 일반분양가가 3.3㎡당 2500만원 이하로 떨어질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김은진 부동산114 리서치팀장은 “분양가 인하 폭은 지역별로 차이가 있을 텐데, 구체적인 수준은 토지비 책정을 비롯해 세부 기준이 발표된 후 예상 가능하다”고 말했다.

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
2019-08-13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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