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공동주택 공시가 최종 확정
전국 평균 상승률 5.2%… 서울은 14%9억 초과 아파트 작년보다 54% 늘어
강남 넘어 ‘마용성’ 종부세 대상 급증
이의신청 2만 8735건 12년 만에 최다
국토교통부는 29일 전국 아파트·연립·다세대 등 공동주택 1339만 가구의 공시가격을 최종 결정·공시했다. 전국 평균 공시가격 상승률은 5.24%로 지난해(5.02%)보다 0.22% 포인트 상승했다. 다만 지난 3월 15일 발표된 예정 가격 상승률(5.32%)보다는 0.08% 포인트 하향 조정됐다.
특히 공시가격 9억원 초과 공동주택은 지난해 14만 807가구에서 올해 21만 8163가구로 54%나 증가했다. 93%인 20만 3213가구는 서울에 집중됐다. 이에 따라 서울 아파트 중 종부세 대상이 속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 마포구 마포래미안푸르지오 2단지(전용면적 114.72㎡)의 공시가격은 지난해 8억원에서 올해 10억원으로 올랐다. 서울 강남구 개포주공 1단지(41.98㎡)도 같은 기간 7억 9100만원에서 10억 3200만원으로 올라 1주택자라 하더라도 종부세를 내야 한다. 현행 종부세 과세표준은 공시가격 합산 금액에서 9억원(다주택자 6억원)을 빼고 공정시장가액비율(현행 80%)을 곱하는 방식이다.
이렇듯 공시가격 상승률은 서울(14.02%)에서 두드러졌다. 자치구별로는 용산구 17.67%, 동작구 17.59%, 마포구 17.16%, 영등포구 16.75%, 성동구 16.11% 등이다.
앞서 국토부는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의견 청취 기간에 2만 8735건(상향 597건, 하향 2만 8138건)이 접수돼 6183건(상향 108건, 하향 6075건)을 조정했다. 공시가격이 크게 뛴 데 대한 주택 소유자들의 불만이 쏟아지면서 2007년(5만 6355건) 이후 12년 만에 가장 많은 의견이 접수됐다. 지난해 1290건에 비해서는 22배 늘었다.
주택 소유자들이 공시가격 변동에 민감한 것은 보유세와 건강보험료의 산정 기준이 될 뿐만 아니라 국가장학금이나 복지급여 수령 자격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이문기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오는 11월 전까지 건보료 부담 완화 및 장학금 수혜 개선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최종 확정된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으면 다음달 30일까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나 국토부, 시군구청 민원실 등을 통해 이의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장진복 기자 viviana49@seoul.co.kr
2019-04-30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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