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올해 안에 신고포상금제 도입
담합 논의한 ‘SNS 내용’ 증거로 제시포상금 액수, 건당 50만원 수준 검토
위법 판단 기준 모호·악성 신고 우려
그동안 심심찮게 들렸던 이러한 집값 담합 행위를 신고해 위법이 확인되면 건당 50만원의 포상금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2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집주인이나 공인중개사의 집값 담합, 시세 조종 등의 행위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하는 ‘집파라치’ 제도를 도입한다. 지금도 한국감정원 집값담합신고센터에 집값 띄우기 행태 등을 제출할 수 있는데, 여기에 포상금을 지급 규정을 신설해 신고를 활성화하겠다는 취지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 집값 담합 관련 단속은 담합신고센터에 들어오는 제보에 의존하고 있어 신고포상제를 통해 실효성을 높이자는 것”이라며 “올해 안에 법 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고자는 담합 논의가 이뤄진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물이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대화 내용 등을 캡처해 증거로 제시할 수 있다. 포상금 규모는 건당 50만원 선에서 검토가 이뤄지고 있다. 이는 부동산중개업소의 불법 중개 행위나 토지거래허가제 위반 사례를 신고하는 경우 지급되는 포상금과 같은 액수다.
그러나 각종 ‘파파라치’ 제도에서 잇따르고 있는 악성 신고 등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실제 경찰은 2001년 교통법규 위반 차량을 신고하면 건당 3000원의 신고포상제를 도입했다가 이듬해 슬그머니 접었다. 하루에만 수백 건을 신고해 포상금을 챙기는 ‘카파라치’가 활개를 치자 포상금 지급을 중단한 것이다. 최근에는 반려견에 목줄을 채우지 않은 주인을 신고하면 포상금을 주는 일명 ‘개파라치’ 제도가 논의됐다가 사생활 침해 등을 이유로 전면 연기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실제 담합이나 시세 조종 행위 여부가 입증돼야 포상금을 지급하는 만큼 남발될 우려는 없다”면서 “현재 시행 중인 무등록 중개업자 신고포상제는 공소 제기, 기소 유예 등 사법기관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만 포상금을 제공하고 있는데 가격 담합도 같은 기준을 적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어디까지를 위법으로 판단할지 기준도 모호해 논란의 여지가 있다.
국토부는 현재 국회에 발의돼 있는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을 근거로 위법 행위의 구체적인 판단 기준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개정안에는 개업 공인중개사 등이 시세를 조작하는 행위, 부동산 가격을 인위적으로 올리기 위해 가격을 담합하는 방법으로 공인중개사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장진복 기자 viviana49@seoul.co.kr
2019-04-25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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