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달 연속 1만명 가까이 늘어…2월 신규 서울·경기 72% 집중
임대주택 사업자로 등록한 다주택자 수가 두 달 연속 1만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앞서 국토부는 지난해 12월 13일 8년 이상 장기 임대사업자를 중심으로 각종 세금과 건강보험료 혜택을 주는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여기에 4월부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제도가 시행될 예정이어서 신규 등록자가 늘었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면 각종 세제 혜택을 받는 대신 임대료 인상폭이 연 5% 이내로 제한된다.
한편 국세청은 편법 증여를 뿌리 뽑기 위해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있는 ‘증여 추정 배제 기준’을 기존보다 3000만~1억원 낮췄다. 국세청은 이런 내용의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 규정’ 개정안을 행정 예고했다. 증여 추정이란 납세자의 직업·소득 등을 감안해 스스로 재산을 취득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증여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세금을 매기는 제도다. 40세 이상 가구주의 10년 총액 증여 추정 배제 기준은 5억원에서 4억원, 30세 이상 가구주는 2억 5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낮아졌다. 국세청 관계자는 “투기과열지구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기준 금액과 일치시킨 것”이라고 설명했다.
장세훈 기자 shjang@seoul.co.kr
2018-03-13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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