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에 대한 ‘오해와 편견’
1주택 소유자 중 0.6%만 납부서울아파트 1주택자 중 3.7%뿐
서울신문이 4일 단독 입수한 참여연대의 ‘종합부동산세 정상화를 가로막는 잘못된 편견들’ 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주택 소유자 중 종부세 납부 비율은 2015년 기준 2.1%에 그치고 있다. 대상을 1가구 1주택자로 좁히면 0.6%에 불과한 상황이다.
현재 종부세는 1가구 1주택자는 공시가격 9억원 이상, 다주택자는 공시가격 합산액이 6억원 이상일 때 과세 대상이 된다. 하지만 공시가격이 아닌 실거래가 기준으로 보면 1가구 1주택자는 13억 4000만원, 다주택자는 8억 9000만원 이상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어야 과세 대상에 포함된다.
참여연대 관계자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 중 극히 일부만 종부세를 납부하고 있다”면서 “‘종부세=세금 폭탄’이라는 프레임은 사실을 심각하게 왜곡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우리나라의 부동산 보유세는 다른 국가에 비해서도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자료에 따르면 2016년 기준 국내총생산(GDP) 대비 재산세 비율은 우리나라가 3.043%로 미국 2.662%, 일본 2.531% 등보다 높은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이는 ‘통계적 착시 효과’라는 것이다. 우리나라 재산세 통계에는 미국이나 일본에는 없는 증권거래세가 포함돼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증권거래세를 제외한 우리나라의 보유세는 2.670%이다. 우리나라 부동산 보유세의 GDP 대비 비중 역시 0.800%로 미국(2.479%)이나 일본(1.870%)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종부세를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개인들이 많이 내고 있다는 것도 ‘편견’에 가깝다는 지적이다.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2016년 주택에 대한 종부세는 21%로 토지에 대한 종부세(79%)의 4분의1 수준이다. 토지에 대한 종부세의 84%를 법인들이 납부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개인보다 법인 부담이 훨씬 크다는 얘기다.
참여연대 관계자는 “세제가 처음 도입된 시점에 비해 부동산 가격이 상승해 과세 표준이 상승했지만 자산 불평등이 심화된 상황을 감안하면 이명박 정부 시절 종부세의 세율이 인하된 것은 잘못된 정책 방향”이라면서 “과세표준은 현행을 유지하고 세율을 제도가 도입된 시점의 수준으로 정상화시키는 것이 종부세의 취지를 제대로 살리는 길”이라고 말했다.
세종 황비웅 기자 stylist@seoul.co.kr
2018-03-05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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